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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간병.돌봄을 받는 방문요양을 위해 요양보호사. 간병인 신청하는 방법

by *.*; 2021. 4. 17.

간병인을 통해 병원에서 보호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혹은 병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간병을 받고자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방문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등급별 점수와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용가능 여부

☞ 치매와 장기요양보험 등급 그리고 정부 지원 혜택

 

 


집에서 간병.돌봄을 받는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차이 

 

같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차이가 있는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고 어르신이나 기타 사유로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큰 차이점은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거나 전문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에 의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자격증 취득
  • 노인장기요양등급 수급자를 대상으로 간병 
  • 소속 요양시설 (요양원. 요양병원)과 재가 방문요양센터복지센터에서 근무
  • 4대 보험

 

2. 간병인 

  • 민간자격증 또는 자격증 없이 돌봄 서비스 제공
  •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뿐 아니라 상해 등으로 신체활동. 일상생활이 불편한 사람도 구분 없이 돌봄
  • 상황에 따라 출퇴근. 시간제. 24시간 간병 가능 

 

돌봄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구분되는 등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65세 미만의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간병인,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인 치매. 뇌혈관질환(중풍). 파킨슨병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같이 보면 도움되는 글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등급 받는 방법(신규. 갱신)

 

 

■ 요양보호사. 간병인 돌봄 서비스 신청 

 

위의 자격조건으로 구분되는 것처럼 같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하더라도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방문 요양보호사를 통한 돌봄서비스를 받거나,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지는 않았으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인을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방문 요양보호사 신청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재가 방문요양센터를 통해서 간병.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노인 장기요양급여의 등급별 복지서비스 중에 1~5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을 신청할 수 있기에 전문 자격증을 갖춘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5%를 부담하며 나머지 15%는 자기 부담금으로 비용을 내야 합니다. 

 

  •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의무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걷은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이 되어있어서 이를 재원으로 수급대상 어르신들에게 자기 부담금 일부만 부담하고 복지. 돌봄.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납부하도록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매년 조금씩 인상되어 어르신들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돌봄. 간병서비스의 85%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재원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며,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병원 이용 시 자기 부담금만 부담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방문요양 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의 수급자는 방문 요양센터를 통해서 자신의 집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줄 요양보호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가장기요양센터' ,  '방문요양센터'를 포털 검색창에서 검색 후 인근에 위치한 센터에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2. 간병인 방문요양 신청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환자의 경우 병인 또는 요양보호사를 통한 간병. 돌봄 서비스를 방문요양을 통해 집에서 받고 싶은 경우에는 직접 해당 간병인을 섭외하거나 간병인 협회 또는 병원과 연계된 간병인을 알아보고 섭외해야 하며 이때 요양보호사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노인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경우 간병인 또는 요양보호사 직접 섭외. 간병인 협회 등을 이용하여 섭외
    • 간병인. 요양보호사를 통한 돌봄. 간병은 본인 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없음)

 

간병인 협회나 기타 재가 요양센터를 이용한 신청은 포털 검색창에서 검색 후 문의를 통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돌봄. 간병 비용

 

방문 요양보호사의 2021년 기본 시급은 11,300원으로 기본시급 8,720원 + 주휴수당 1,744원 + 연차수당 836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이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로 방문요양. 방 문목용. 가족요양. 인지 요양등을 비용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 방문요양 시급 - 11,300원
  • 방문목욕 시급 - 15,500원
  • 가족요양 시급 - 19,000원 
  • 인지요양 시급 - 인지활동형 서비스 제공일에 한하여 일당 5,760원 가산 지급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돌봄.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협회 또는 간병인. 요양보호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같이 보아야 하는 글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란 그리고 자기 부담금 발생 비용은

 

 

참고로 2021년도 방문요양 인건비 표입니다. 

 

2021년 인건비 비율
시간 수가 급여
(간접인건비 포함)
인건비 비율
30분 14,750 6,518 44.2%
60분 22,640 13,306 57.6%
90분 30,370 19,554 64.4%
120분 38,340 26,072 68.0%
150분 43,570 32,590 74.8%
180분 48,170 39,108 81.2%
210분 52,400 45,626 87.1%
240분 56,320 52,144 92.6%

 

☞ 장기요양인정등급별 점수와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용가능 여부

☞ 치매와 장기요양보험 등급 그리고 정부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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