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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재가-시설/장기요양등급-신청-갱신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등급 받는 방법(신규.갱신)

by *.*; 2021. 4. 15.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환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수급자의 57.2%가 치매 환자로 신규 또는 갱신을 통해 인정등급을 받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등급 신청방법 썸네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홈페이지
건보 공단 정기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 요양기관 검색 방법 (longcareservice.com)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등급 받는 방법

 

■ 장기요양인정등급과 급여 종류 

 

장기요양등급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되어  1에서 5등급까지 구분하여 등급별 구간마다 질환의 중등도를 점수로 환산하여 나누어집니다. 

 

구분 1등급
(최중증)
2등급
(중증)
3등급
(중등증)
4등급
(경증)
5등급
(치매특별등급)
인지지원등급
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75~94점 60~74점 51~59점 45~50점
이용가능한
급여범위
재가급여/시설급여 재가급여/시설급여
(등급판정위원회 인정 시)
주.야간보호

 

 

방문조사를 통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65개 항목과 25개 욕구조사를 거쳐서 장기요양 점수 산정을 위해 의사소견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판정을 통해서 1~5등급과 인지 지원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 재가급여 - 가정 또는 기관을 방문해서 서비스 이용
    • 종류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서비스 이용 
  • 복지용구 - 장기요양등급과 무관하게 연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 ('24년 기준 1년 160만원)

 

2024년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longcareservice.com)

 

 

장기요양등급별 이용현황 (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이용 통계 자료) 
구분 자택 노인의료
복지시설
요양병원
1등급 30.0% 31.2% 33.9%
2등급 39.9% 35.0% 22.3%
3등급 65.3% 22.0% 10.5%
4등급 84.2% 9.8% 4.4%
5등급 92.6% 2.4% 3.4%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의 시설급여 와 방문요양.방문간호.방문목욕 등의 재가서비스 가능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의 시설급여 와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재가서비스 가능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재가급여서비스  또는 시설급여 이용(인정 시)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등의 재가급여서비스 또는 시설급여 이용(인정 시)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 주야간 보호기관인 데이케어센터에서 학습 프로그램 이용과 시설급여 이용(인정 시) 

 

  • 인지 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치매 초기 증상으로 방문요양서비스 불가, 주야간보호센터 와 복지용구 서비스 가능 

 

 

이외에도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 현금급여(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데 이는 수급자가 섬.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보호자를 통해서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 . 간병)등을 받게 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특별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가족 등 보호자가 대신 요양을 담당하는 경우 현금지급

 

 

 

■ 장기요양인정등급 신청 후 방문조사를 통한 등급 (신규. 갱신 동일)

 

장기요양인정등급 등급 신청순서

 

 

1. 장기요양 신청접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호자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신청을 하면 제출한 신청서를 기반으로 하여 공단 직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라고 하는 서류에 65개의 항목과 25개의 욕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 신체기능 (12 항목) -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 하가, 체위 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 인지기능 (7 항목) - 단기 기억장애, 지시불인 지, 날짜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장소불인지, 의사소통/전달장애,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 행동변화 (14 항목) - 망상,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물건 망가트리기, 환청. 환각, 길을 잃음, 돈/물건 감추기, 슬픈 상태. 울기도 함, 폭언. 위협행동, 부적절한 옷 입기, 불규치수면. 주야 혼돈, 밖으로 나가려 함, 대/소변 불결 행위, 도움에 저항,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간호처치 (9 항목) - 기관지 절개 개관 간호, 경관 영양, 도뇨 관리, 흡인, 욕창 간호, 장루 간호, 산소 요업, 암성 통증 간호, 투석 간호

 

  • 재활 (10 항목) - 운동장애 (우측 상지, 우측 하지, 좌측 상지, 좌측 하지) , 관절 제한 (어깨관절, 팔 꿈 치고 나절, 손목 및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2. 의사소견서 제출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대상자의 현재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담당 의사의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심의 판정

 

제출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로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통해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고 이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판정을 하게 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하여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하게 됩니다. 

 

  • 심의자료 검토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 요양필요 상태 심의 (일상생활 자립도. 등급별 상태 등)
  • 등급판정기준 (등급별 점수)
  • 등급판정기준 (인정 유효기간 변경. 급여이용에 대한 의견 제시 등)

 

4. 등급판정

 

심의 판정 결과에 따라 신청 대상자의 등급이 결정되어 1~5등급과 인지 등급 그리고 그 외 등급으로 최종 판정이 나게 됩니다. 

 

 

 

■ 마무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인정등급은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지원 정도가 다르기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신청을 해야 하며 의사소견서에 기재된 내용 또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방문조사를 나온 사회복지사 등이 확인하는 질문 항목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잘 준비된 답변을 하시도록 수급대상자와 보호자가 준비를 잘하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전화 등의 문의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대표콜센터 16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전국 치매안심병원 2024년 4월 기준 (longcareserv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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