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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재가-시설/장기요양등급-신청-갱신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란 그리고 자기부담금 발생비용은

by *.*; 2021. 4. 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이 가능한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부터 65세 미만의 환자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등급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longcareservice.com)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란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떤 내용을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해당 급여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기부담금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장기요양인정등급과 급여의 종류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환자가 일상생활을 혼자서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인정등급 신청을 통해 1~5등급 과 인지 지원등급을 받게 되며 인지지원등급을 제외한 1~5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재가시설이나 시설급여를 통해 관련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일상생활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렇게 국가차원의 복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1등급 (최중증) - 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 2등급 (중증) - 요양인정점수 75~94점 

1.2등급은 수급자의 상태가 절대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단계이다 보니 선택적으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하여 요양보호사의 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등급 ( 중등증) - 요양인정점수 60~74점
  • 4등급 (경증) - 요양인정점수 51~59점 

 

3.4 등급은 본인선택하에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급여의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의 인정 시에 해당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5등급 (치매 특별등급) - 요양인정점수 45~50점)
  • 인지 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요양인정점수 45점 미만 

 

건보 공단 정기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 요양기관 검색 방법 (longcareservice.com)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57.2%가 치매로 판정받은 경우처럼 절반이 넘는 수급자를 차지하는 치매환자를 특별히 인정하여 5등급에 초기 치매환자 등급을 설정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 등급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인정 시에만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이후부터 1~5등급 이외에 인지 지원등급까지 신설하여 초기 경증 치매환자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 그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 말 그대로 수급자 본인의 집에서 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재가급여의 종류 -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갖춘 곳에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시설급여의 종류 -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5~9명)

 

같이 봐야 하는 글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등급 받는 방법(신규. 갱신)

 

 

 

01. 재가급여 

 

신체기능이 양호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초기 치매환의 경우 일상생활에 무리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가급여라 하여 본인의 집에서 요양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

 

2.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서비스 제공 

 

3. 주. 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여 목요.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급여  

 

4. 방문목욕 - 장기요양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5.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1~5등급 치매 수급자에게 인지자극 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 준비 등의 가시지원은 제공하지 않으나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해서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

 

 

6. 단기보호 - 수급자(환자)를 월 9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7.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급여 

  • 휠체어, 전동. 수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방석, 욕조용 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거나 받아야 하는 대상인 어르신들의 경우 정말 필요한 서비스로 말 그대로 걸어 다니기도 힘든 와중에 스스로 식사를 챙겨 먹는 것조차 버겁거나 또는 목욕을 하고 싶어도 자신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있을 때 해당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목욕하는 것, 화장실 가는 것, 대소변 보는 것, 양치질하는 것, 청소하는 것, 먹는 것 등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수급대상자에게는 너무도 힘든 일이기에 그 옆에서 함께하는 요양서비스는 정말 중요한 복지인 것입니다.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시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에 대한 이해 (longcareservice.com)

 

 

02. 시설급여 

 

외부의 시설에서 수급자(환자)를 케어하는 시설급여 서비스는 보호자들이 집에서 케어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거나 혼자 있는 경우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문적으로 장기요양 환자를 돌보는 시설에서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1.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 입소정원 10명 이상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입소정원은 10명 이상인 요양원. 요양병원 등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요양원 입소를 결정하는 수급자는 보호자의 돌봄이 힘든 상황이나 수급자가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요양등급 1.2등급의 중증 이상인 수급자가 시설급여 중 요양원을 이용하게 됩니다. 

 

즉, 치매. 중풍 등 노인설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9명

 

노인요양시설의 대표 격인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익히 알고 있지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곳이지만 실제 노인요양시설과 동일한 역할인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가정과 같은 주거요건과 급식. 요양 그리고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인원을 5~9인으로 한정하여 말 그대로 가정과 같은 주거요건을 갖춘 요양원 시설입니다. 

 

 

시설급여의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수급자 수용인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른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요양원. 요양병원의 많은 수급자를 모시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소수의 수급자를 모시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차이가 있으며, 특히 병원이라는 느낌보다는 가정과 같은 느낌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밀착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즉, 의료서비스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며 수급자 본인의 안정감. 노인 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고 1명의 간호인력이 필요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돌봄이 가능한 시설이라고 보여집니다.

 

 

 

03.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자기 부담금 비용 

 

경증 치매 환자의 경우 신체기능이 떨어지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어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것이 어려웠던 적이 있으나 2018년 이후 1~5등급 이외 인지 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경증 치매환자의 경우에도 등급판정위원회의 승인하에 장기요양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보호자의 입장에서 걱정되는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 , 기타 재가급여는 연간 160만 원 한도로 일반대상자는 15%, 경감대상자는 7.5% 을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초기 치매환자의 경우 일상생활이 가능해서 자택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재가급여를 이용하게 됩니다. 

 

 

1. 재가급여 (일반대상자 자기 부담금 15%) 

 

등급 월 한도액
급여비용 자기부담금
1등급 1,520,700 228,105
2등급 1,351,700 202,755
3등급 1,295,400 194,310
4등급 1,189,800 178,470
5등급 1,021,300 153,195
인지지원등급 573,900 86,085

 

각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등급별로 책정된 급여비용의 15%의 자기부담금 한도 내에서 급여비용 전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급여비용은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재가급여 서비스 종류 중 어느 것이든 이용하여 해당 급여비용 한도내에서 급여비용의 자기 부담금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시설급여 (일반대상자 자기부담금 20%)

 

구분 등급 1일당 비용시설
급여비용 자기부담금
노인요양시설 1등급 71,900 14,380
2등급 66,710 13,342
3~5등급 61,520 12,304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등급 63,050 12,610
2등급 58,510 11,702
3~5등급 53,930 10,786

 

1일당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각 시설마다, 등급마다 20%의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여 계산됨으로 이를 토대로 장기 이용하는 수급자의 한 달 비용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3등급의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61,520원으로 이를 한 달 30일로 계산하면 총 급여비용은 1,845,600원이며 이중 본인부담금은 20% 인 369,120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3. 기타 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휠체어, 전동. 수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방석, 욕조용 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의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경우 연간 한도액은 160만 원으로 매년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안에 한도액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일반대상자 - 15%
  • 경감대상자 - 7.5%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이처럼 각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적은 비용만 부담하면 각 급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 이용해야 하는 경우 보호자나 수급자 모두에게 부담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며 지금과 같이 1자녀만 두고 있는 가정이 많아 짐에 따라 향후 부모가 노인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보호자인 자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자명한 일이다 보니 미리미리 자식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 부모 스스로가 노후를 대비하여 간병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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