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을 주는 반면 장애등급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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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과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은 같을까
혼동하기 쉬운 노인 장기요양등급과 장애등급으로 인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다친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의 시설급여 중 요양원과 요양병원 입소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장애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아서 이용하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없을 까요 ?
01.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은 앞에 따라붙는 단어가 '노인' 이 항상 붙어 다니는데 그 이유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상황에 처한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이며, 65세 미만의 대상자일지라도 노인성 질환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퇴행성 질환 등 대통령이 정하는 질병 ) 등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아닐지라도 해당 질병에 걸려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환자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가 있으며 해당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제도는 만65세 이상의 어르신과 만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전문요양인력(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이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규 갱신 신청방법 과 등급별 이용가능 요양기관 (longcareservice.com)
노인 장기요양등급과 장애등급은 각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이 다소 다르며, 같은 복지서비스라 해도 용어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거법령에 따라 등급판정을 하게 되며 장애등급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급을 판정함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됩니다.
- 노인 장기요양등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애등급 - 국민연금공단
구분 | 노인 장기요양등급 |
주관부처 |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거법령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복지법 |
등급판정기준 | - 65세 이상 -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 보유자 |
등급신청방법 | - 장기요양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 (우편. 직접방문. 팩스. 인터넷) - 65세 미만은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필수 첨부 |
인정방법 | - 장기요양인정서 |
등급자혜택 | - 재가급여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이용 등) - 시설급여 (요양원. 요양병원) - 기타 급여(복지용구) |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수급자의 경우 관련 복지서비스인 재가급여. 시설급여. 기타 급여 등을 이용할 수가 있으며 장애등급을 받은 대상 등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서 장애등급으로 해당 시설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아래 장애등급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2. 장애등급
장애등급을 통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6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에게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데 여기에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등급 | 요양등급 |
장애인활동지원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
재가급여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방문간호.방문목욕 등 |
보조기기 및 의료기 구입지원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
사회서비스 제공 - 세금혜택. 공공요금감면. 거주지지원 등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특별현급급여 - 가족요양비 |
장애등급과 요양등급 시 지원되는 복지서비스는 용어만 다를 뿐 겹치는 부분과 어느 한쪽에만 주어지는 서비스가 각각 존재합니다.
장애등급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각종 사회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받는 반면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의 경우에는 돌봄과 관련한 다양한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구분 | 장애등급 |
주관부처 | 국민연금공당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등급판정기준 | 신체적. 정신적 장애의 정도 |
등급신청방법 | -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장애 진단서. 검사결과서. 최근 6개월 진료기록지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다시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 |
등급종류 | 장애정도가 심한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19년7월 이전에는 1~6등급) |
인정방법 | 장애인복지카드 |
등급자혜택 | - 연금/수당 - 장애인복지기구 .보장구 건강보험적용 - 공공요금 감면 - 세금혜택 - 활동지원 급여 등 |
같은 복지서비스라도 용어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을 지원하는 것도 있으면 전혀 다른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목도 장애등급에는 추가되어있습니다.
03. 노인 장기요양등급과 장애등급을 동시에
65세 미만의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다가 65세 시점을 기준으로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서 복지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등급을 동시에 받을 수는 있을까요?
- 노인 장기요양등급과 장애등급을 동시에 받을 수가 있으며 해당 복지서비스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중복 X)
특히 장애등급의 사회서비스 (세금. 공공요금. 거주지원 등)를 지원받으면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에는 자연히 해당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신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65세 이상 시점부터는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관련 복지서비스(재가급여. 시설급여. 기타 급여)를 이용하는 동시에 장애등급의 사회복지서비스 도 이용 가능
-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65세 미만인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보조기기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처럼 65세를 기준으로 장애등급과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동시에 받아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여 각 장점을 살릴 수도 있으므로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나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형식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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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장기요양과 장애 시 받을 수 있는 간병을 미리 준비하는 법
장기요양등급과 장애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전액을 특별한 계층이 아닌 이상 일정 부분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특히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에 재난적 의료비 수준은 아니더라도 관련 비용을 미리 준비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보니 간병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경우 추가적으로 간병비 보험을 가입해두지 않았다면 장기적인 간병이 필요한 질병 (치매. 중풍등 뇌혈관질환. 파킨슨 등)으로 인해 보호자(자녀)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시점에 간병비보험을 가입해두는 것은 그만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치매의 경우 초기 발병시점부터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증상이 악화됨에 따라 장기간병이 필요한 질병으로 적지 않은 비용적 문제가 자식들에게 남겨지는 관계로 치매보험 안에 간병 관련 담보와 CDR등급에 따른 월 생활비를 주는 담보와 간병비를 보장하는 특정 상품을 가입해두는 것도 미래를 위한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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