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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재가-시설/장기요양등급-신청-갱신

재가급여의 복지용구 종류와 복지용구 급여 신청절차는

by *.*; 2021. 4. 20.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자택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재가급여에는 구입. 대여 방식으로 통해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제공하여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요양원 건강보험은 요양병원 적용 그리고 실비는

 

 


재가급여의 복지용구 종류와 복지용구 급여 신청

01. 노인 장기요양보험 의 복지용구

 

복지용구는 장기요양인정등급을 통해 1~5등급 과 인지 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수급자로 등급을 받은 환자들의 일상 생화. 신체활동 보조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및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를 말하며 이를 대여하거나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인정등급 수급자 (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장기요양급여의 재가급여. 시설급여 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대상자. 환자. 어르신 등을 말함)가 시설급여를 통해 장기요양지원센터 내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복지용구륽 통해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구입 가능한 품목과 대여 또는 구입이나 대여가 가능한 품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분 구입품목(10종) 대여품목(6종) 구입/대여품목 (2종)
품목명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보행기
-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 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 간이변기
(간이대변기. 소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 방석
- 자세변환 용구
- 요실금팬티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치매 환자)
- 욕창예방 매트리스
- 경사로
(실내용. 실외용)

 

 

 

각 품목은 총 18종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세부적으로 각 품목마다 다양한 제품군으로 되어 있으며 복지용구는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 따라서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02. 복지용구 자기부담비율

 

이는 정부의 지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자기 부담금 일부만 부담하여 대여.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 복지용구 이용에 부담을 줄이기 위함으로 일반대상자는 15%, 경감대상자(의료수급자)는 6% 또는 9%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이용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일반대상자 자기부담금 - 15% 
  • 감경대상자 (의료수급자) 자기부담금 -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 자기부담금 - 무료 

 

복지용구 구입. 대여시에 혜택을 보는 감경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 등은 9%를 자기부담해야 하며, 보험료 감경대상자 중에서 보험료 순위 25%~50% 이하인 자는 6%만 부담하면 됩니다. 

 

급여종류 일반 40%감경자 60%감경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복지용구
(기타재가급여)
시설급여 20% 12% 8%
계약의사
진찰비용
의사소견서
진찰비용
20% 10%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장기요양 수급자 등급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복지용구 용품 (longcareservice.com)

 

03. 복지용구 연간 구입.대여 한도액

 

노인 장기요양인정등급을 통해 수급자가 되어 기타 재가급여인 복지용구를 구입. 대여를 무한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한도액 안에서만 구입이나 대여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연간 한도액은 1년에 총 160만 원으로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 + 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 160만원까지는 이용할 수 있으나 160만원을 초과시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 복지용구 연간한도액 - 1년 160만원 (등급. 대상자 상관없이 동일)

 

그리고 품목별로는 사용 가능한 기한에 따라 품목당 1개만 구입이나 대여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성인용 보행기의 제품 수명은 5년으로 되어 있어서 해당 기간 내에는 1개만 구입. 대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인용 보행기는 예외적으로 2개까지 구입 가능합니다. 

 

 

[ 구입 가능품목 - 10개 ]

복지용구 구입가능 품목 10개

 

[ 대여 가능품목 - 6개 ]

복지용구 대여가능 품목 6개

 

[ 구입. 대여 가능품목 - 2개 ]

복지용구 구입.대여가능 품목 2개

 

 

04. 복지용구 구입. 대여 시 유의사항 

 

각 복지용구는 자기 부담금 한도액인 160만 원 이내에서 구입이나 대여가 가능하며 사용연한이 있는 품목의 경우 해당 기간 내에 특별한 제품상의 하자나 훼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햇수 제한에 따른 구입. 대여가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인용 보행기만 2개 가능) 

 

이중 1년 안에 미끄럼 방지 양말은 6켤레, 미끄럼 방지매트나 방지액은 5개, 자세 변환 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 팬티는 4개까지만 구입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예외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훼손. 마모 등 또는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다시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예외사유 
    • 복지용구 제품의 훼손. 마모
    • 수급자의 기능상태변화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추가 대여. 구입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에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 제출 후 건강보험공단이 확인 후 재 급여 가능

 

단,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복지용구를 대여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동안에는 전동침대나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등도 대여가 불가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로 요양급여를 받고 싶다면 (longcareservice.com)

 

 

 

05. 마무리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의 행동이라 하더라도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나 환자의 경우에는 그 자체도 부담이 되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이나 또는 복지용구 등을 이용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소해 보이는 복지용 구라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수급자에게는 요긴하게 쓰이는 만큼 노인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꼭 사용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만큼 더 다양한 복지용 구도 추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품목도 다양해져야 할 듯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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