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게 심사를 통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한 각 등급을 부여하여 해당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 장기요양등급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별 차이점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치매) 으로 구분되어서 1.2등급의 경우 시설급여(요양원. 요양병원 등 시설)와 재가급여(자택 방문요양. 복지기구. 데이케어센터 이용 등)를 이용할 수 있으며 , 3~5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 장기요양등급 이란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일상생활이 수행하기에 어려움을 겪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퇴행성 질환 등 대통령이 정하는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환자에게 심사를 거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요양. 보호. 의료. 재활. 보조 등)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등급을 불편정도에 따라 부여합니다.
▶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
▶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
위의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는데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그리고 인지 지원등급을 별도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등급을 두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별 차이점
1. 장기요양등급 - 1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으로 단독 생활이 불가하며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대상에게 부여됩니다.
즉, 거의 거동의 불가능하며 침대등에 누워서만 생활이 가능하며 음식. 대소변 등 기본적인 것 조처 도움을 받아야 처리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2. 장기요양등급 - 2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으로 식사와 대소변등은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지만 혼자 조금은 움직일 수 있는 그러나 도움이 항시 필요한 분을 대상으로 부여합니다.
전국의 최우수등급 요양원 찾는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전국 요양병원 평가 1등급 2등급 - 심사평가원
3. 장기요양등급 - 3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이동 보조기구인 휠체어를 타고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하는 등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등급입니다.
4. 장기요양등급 - 4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부축을 통해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일정 부분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입니다.
5. 장기요양등급 - 5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으로 대표적인 노인성질환인 치매를 진단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등급입니다.
6. 장기요양등급 - 인지지원등급
별도로 추가된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미만으로 경증 치매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부여되는 등급입니다.
■ 장기요양등급별 이용가능 복지 서비스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금 |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 |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주.야간 보호급여 |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재가급여 | X | |||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
X | X | X | X |
위의 표를 보면 1.2등급은 모든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어서 3~5등급(주. 야간 보호 급여 제외)은 시설급여와 치매가족 휴가제, 종일 방문요양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지 지원등급(치매)은 주. 야간 보호 급여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노인성질환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초기 경증 치매의 경우 심사를 통해 (의사진단서. 소견서) 인지 지원등급을 받게 되며 이후 치매의 진행상황에 따라 심사를 통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3~5등급을 받게 됩니다.
재가급여를 통해 방문요양. 데이케어센터. 복지용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시설급여(요양원. 요양병원)을 이용해야 할 정도로 진척이 되거나 사유로 인해 등급변경 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받고 이후 심사승인으로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급이 상향되어 1.2등급으로 변경됩니다.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등급 안내에 관한 글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방법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따라서 노인성질환의 대표적인 치매로 인해 최초 인지 지원등급에서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등급인 1.2등급까지 점차 질환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등급변경을 하게 되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은 어쩌면 필연적으로 신체의 고령화와 질병이 나타나면서 자연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현재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중에서 가장 기본인 것으로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65세 미만의 환자 등 에게 보호자 혼자 감내해야 하는 아픔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의 삶의 질의 저하를 막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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