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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재가-시설/장기요양등급-신청-갱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홈페이지

by *.*; 2021. 12. 4.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50대에서 60대를 접어들면 수명연장이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시기의 도래와 함께  자녀의 가치관의 변화와 돌봄의 문제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의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는 때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과 장기요양등급 

 

고령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때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 등)이나 여러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신체활동 . 가사활동. 돌봄 등의 지원을 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가족의 입장까지 고려하여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입니다. 

 

  •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무리가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
  •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인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지고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대상 
  • 65세 미만자로 노인성질환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장애인 보험 이용으로 제외 
  •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와 복지용구 이용 
☞ 치매와 장기요양보험 등급 그리고 정부 지원 혜택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등급은 ①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②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③ 장기요양 인증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④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순으로 진행되는데 건강이 좋다, 나쁘다 등의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 도움 즉, 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판단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6개 등급으로 판정을 합니다.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노인성질병)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 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노인성 질병)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등급 에 따른 급여의 종류 ] 

 

1.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간병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1~5등급 치매 수급자에게 인지자극 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 주. 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간병인)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 의상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과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급여 (휠체어, 전동. 수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방석, 욕조용 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2.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요양병원)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복지용구 급여 

  •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
  • 구입품목 -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이동변기, 목용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 변환 용구, 요실금 팬티
  • 대여품목 - 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 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 구입 또는 대여품목 -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로 

 

4. 특별 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수급자가 섬이나 벽지 등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로 매달 수급자에게 15만 원을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서비스와 검색 서비스 그리고 자주 찾는 서비스 등으로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정보부터 등급 신청 ,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찾기 등과 요양보호사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개인서비스 

장기요양인정 신청 , 본인부담 환급금, 등급판정 결과 조회, 감경 신청서 작성, 심사청구, 복지용구 신고센터와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검색 서비스 

장기요양기관 찾기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재가기관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의사소견서 교육 이수 의료기관, 병. 의원. 약국 찾기, 지사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 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서비스
  •  치매 전담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시설 검색 
전국의 최우수등급 요양원 찾는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전국 요양병원 평가 1등급 2등급 - 심사평가원

 

 

 

 

3. 기관 서비스 

장기요양기관, 복지용구 공급업체, 복지용구 소독업체,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건강관리 강화 시범사업, 4대 사회보험 신고하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서식 자료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양식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갱시. 등급변경, 급여 종류 변경 등)부터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신청서, 가족요양비 지급 관련 서식,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 수급자격 확인요청서,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사실확인서, 복지용구 연장 대여기간 이용 동의서 등의 관련 서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ong-Term Care Insurance 노후의 행복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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