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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재가-시설/장기요양등급-신청-갱신

장기요양인정등급별 점수와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용가능 여부

by *.*; 2022. 5. 5.

국민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수급자로 판정되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홈페이지

 

 

[ 목 차 ] 

1.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 인증등급 (재가. 시설 이용 가능 등급 확인) 
2. 2022년 등급별 시설급여 / 재가급여 수가와 자기부담금 
3. 2022년 재가급여의 종류와 등급별 수가와 본인부담금 
4. 본인부담금의 부담에 대한 대비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57%가 치매 

 

2019년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2%에 이르는 대상이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환자로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해당 질환을 가지고 요양보호사 또는 가족의 돌봄이 상시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 

 

치매뿐 아니라 다양한 노인성질환의 종류에는 중풍, 파킨슨, 알츠하이머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치매. 중풍. 파킨슨 등 장기요양등급의 노인성 질환/질병 종류

 

 

고령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의 연령 또한 높아지고 재정은 부족해질 수 있는 것도 현실로 '21년 81만 2천 명에서 '24년 99만 명, '27년 117만여 명으로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 수급자의 성별 중 여성이 72.8%에 이르는 상황으로 이에 장기요양등급은 나와 배우자 또는 내 가족 중 누군가에게 곧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성별 : 남성 27.2% VS 여성 72.8%
  • 수급자 연령 비율 
    • 70~79세 : 25%
    • 80~89세 : 50.1%
    • 90세 이상 : 16.5 % 
  • 수급자 급여 유형 
    • 방문요양 : 48.6%
    • 노인요양시설 : 26.9%
    • 주야간보호 : 12.1%
    • 기타 : 방문목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 

 

그렇다면 2022년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인정점수와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그리고 보험수가 이외에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 등을 시설급여와 재가 급여의 각 항목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 인증등급 (재가. 시설 이용 가능 등급 확인) 

 

  • 1등급 (최중증) : 95점 이상 
  • 2등급 (중증) : 75~94점 

1.2등급 수급자는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모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재가급여를 이용하다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급여를 이용하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지만 양쪽 모두 같이 이용은 불가합니다. ( 집 ↔ 요양병원 )

 

  • 3등급 (중등증) : 60~74점 
  • 4등급 (경증) : 51~59점 
  • 5등급 (치매 특별등급) : 45~50점

 

3~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인지 지원등급 : 주. 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2022년 등급별 시설급여 / 재가급여 수가와 자기 부담금 

 

요양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는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은 20%이며,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하는 재가급여는 15%를 부담합니다. 

 

 

또한 복지용구의 이용은 재가급여 수급자만 이용이 가능하며 연 160만 원 이내에서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인진 기능을 지원하는 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시설. 재가급여 수급자라 해도 저소득층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는 60% 경감하며 중위소득 51~100% 이하의 경우 40%를 경감하여 자기 부담금을 줄일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 1.2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  

 

 

  • 2022년 시설급여 등급별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구분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요양원) 
1등급 2등급 3~5등급
금액 1일 기준  74,850 69,450 64,040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1일 기준
- 14,970 13,890 12,808
월 금액 30일 기준 2,245,500 2,083,500 1,921,200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30일 기준
20% 부담 (일반)   449,100 416,700 384,240
40% 경감 대상 269,460 250,020 230,540
60% 경감 대상 179,640 166,680 153,690

 

 

 

  • 2022년 재가급여 등급별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15% 부담 (일반) 40% 경감대상 60% 경감대상
1등급 1,672,700 250,900 150,540 100,360
2등급 1,486,800 223,020 133,810 89,200
3등급 1,350,800 202,620 121,570 81,040
4등급 1,244,900 186,730 112,040 74,690
5등급 1,068,500 160,270 96,160 64,110
인지지원등급 597,600 89,640 53,870 35,850

 

 

3. 2022년 재가급여의 종류와 등급별 수가와 본인부담금 

 

  • 주야간보호 : 치매관리(미술치료, 운동치료 등), 목욕, 식사 등 제공

2022년-등급별-주야간보호-수가

 

  • 단기보호 : 월 9일 이내 장기요양기관 보호 

 

2022년-단기보호-수가

 

  • 방문요양 (방문당) : 인지활동형(1~5등급 치매 수급자 대상) 방문요양지원 

2022년-방문요양-수가

 

  • 방문목욕 (방문당) : 목욕설비 차량 이용한 가정방문 목욕 제공 

2022년-방문목욕-수가

 

  • 방문간호 (방문당) : 전문 간호인력 가정방문 지원 

2022년-방문간호-수가

 

  • 복지용구 (기타 재가급여) :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GPS 위치추적기), 휠체어, 전동/수동 침대 ,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 방지 양말 등), 요실금 팬티 등 

 

 

 

☞ 요양병원을 선택해야 한다면 그 기준은

☞ 재가급여의 복지용구 종류와 복지용구 급여 신청절차는

 

 

 

4. 본인부담금의 부담에 대한 대비 

 

이처럼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보험적용에 따라 돌봄 등에 대한 걱정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치매와 같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의 경우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시작으로 재가급여부터 시설급여 이용까지 수년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과 간병에 따른 부담, 경제적 부담 등의 가정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재가급여를 통해 방문 보호사를 통한 돌봄이라 할지라도 하루 4시간 정도만 돌봄이 가능한  상황에서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환자와 가족이 부담해서 생활을 이어가야 하며 또한 이와 같은 생활을 수년을 끌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본인부담금 또는 돌 봄시 간 연장 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치매보험금 청구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과 CDR척도 란

☞ 치매진단 시 간병과 요양은 어떻게 - 치매 간병보험 선택 시 고려할 점

 

 

최근에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과 관련하여 출시되는 보험상품은 CDR척도에 따른 치매 진단비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간병보험 형식으로 급여등급을 판정받아 재가급여 이용 시 집에서 집중 간병을 받도록 매월 재가급여 지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초기 치매 단계인 5등급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정액으로 매월 꾸준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번에 진단비를 받고 끝나는 치매보험보다 장기간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더 효율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인 치매는 최소 하루에 6~9시간의 돌봄이 필요하며 이를 수년 지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 후 재가급여 이용과 함께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 그리고 돌봄 연장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매월 간병비를 받는 담보를 포함한 치매보험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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