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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와 장기요양보험 등급 그리고 정부 지원 혜택

by *.*; 2022. 6. 8.

치매진단을 받은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앞으로 쉽지 않은 생활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전의 가족 돌봄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확대하여 나라가 함께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도입으로 장기요양보험등급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전국의 최우수등급 요양원 찾는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전국 요양병원 평가 1등급 2등급 - 심사평가원

 

 


치매환자의 장기요양보험 제도 와 등급 

 

2001년 처음으로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되어 2008년 7월에는 장기요양등급을 3등급으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급여제공을 개시하였으나 이때의 등급으로 치매환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관계로 2014년 7월 등급체계를 개편하여 치매 특별등급이라 할 수 있는 5등급으로 확대하였으며 이후 경도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를 포함하는 인지 지원등급까지 2018년 1월에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 2001.8 - 고령화시대 대비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 2008.7 - 장기요양등급 3등급 구분 / 보험료 부과 및 급여제공 개시 
  • 2014.7 - 3등급 > 5등급(치매특별등급) 으로 확대 개편 
  • 2018.1 - 인지지원등급 신설 (경도 치매)

 

따라서 '22년 현재 치매진단을 받기만 하면 최소 인지 지원등급으로 판정을 받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위한 등급을 받기 위한 조건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신청. 심사. 등급판정. 인정 과정을 거쳐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치매. 중풍. 파킨슨 등 장기요양등급의 노인성 질환/질병 종류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질병 
  • 시설급여 :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여 관리 ( 1~2등급) 
  • 재가급여 : 환자 본인의 집에서 요양보호사 등의 방문 돌봄 ( 3~5등급) 
  • 복지용구 : 환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구 이용 ( 휠체어, 침대, 욕조, 욕창방지매트 등 ) 
  • 인지 지원등급 : 경도 치매환자를 위한 인지기능 지원 

 

 

등급  장애상태 일상생활속에서 
다른사람의 도움 
필요정도 
장기요양인정 점수 
1등급 심신기능
장애상태
전적으로 95점 이상
2등급 상당부분 75점 ~ 95점 미만
3등급 부분적 60점 ~ 75점 미만
4등급 일정부분 51점 ~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 45점 ~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2. 각 등급별 환자의 상태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각 심사를 통해 점수가 산정되며 이를 통해 등급을 판정하게 되며 5등급(치매 특별등급) , 인지 지원등급을 제외한 경우 환자의 상태 (심신기능의 현재 상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  1등급 '전적으로' 상태 - 전적으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 (침대생활만 하는 경우)  
  •  2등급 '상당 부분' 상태 - 대부분 침대생활을 하지만 간혹 휠체어로 내려올 수 있는 경우 
  •  3.4등급 '부분적. 일정 부분' 상태 - 편마비 또는 보행에 불안한 경우 등 뇌졸중이나 뇌출혈 환자 같은 경우 
  •  5등급. 인지 지원등급 - 인지 지원등급은 경도 치매이기만 하면 되며 5등급은 이보다 조금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   

 

따라서 치매진단을 받는 경우 인지 지원등급부터 5등급(재가급여 가능)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이후 1~4등급까지는 누군가의 돌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따라 판단이 됩니다. 

 

 

시설 등급 ( 1~2등급)을 받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가 상당히 중한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3~5등급의 경우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는 거의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등급별 재가.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인정등급별 점수와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용가능 여부

 

 

 

 

3.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신청방법 

 

치매환자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환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쉬운 방법은 '장기요양기관, 요양센터' 등의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등에게 부탁하는 것이 가장 편하게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 지사 중에서 '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겸하는 지사에 신청을 해야 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건강보험공단의 지사 찾기  검색 후 사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겸하는지 확인 후 서류를 작성.지참 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지사찾기 < 찾아오시는 길 < 조직 및 인원 < 공단 요모조모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해당 신청서 작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실의 서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제출하면 되며 무엇보다 등급판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며 대부분 대리인 신청으로 이어지므로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후 공단 직원이 환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환자상태 등의 다양한 검사자료를 체크하여 제출 심의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함께 판정을 하게 됩니다. 

 

  1. 등급 인정 신청 
  2. 방문조사 : 장기요양인정조사표 (52개 항목 조사) 
  3.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 점수 산정 + 의사소견서 
  4.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판정 
  5. 등급인정 / 인정 외 판정 

 

 

 

 

4.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후 유효기간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신청 후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이후 갱신 , 등급변경, 급여 종류 변경 등의 신청을 통해 다시 유효기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 1등급 : 4년 
  • 2~4등급 : 3년 
  • 5등급. 인지 지원등급 : 2년 

 

갱신 신청 후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게 됩니다. 

 

 

 

5.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 혜택) 종류와 지원금액 (자기 부담금) 

 

각 등급별 시설. 재가. 특별 현금 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입소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5등급. 치매) : 요양보호사
    • 방문간호 :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 주. 야간보호 : 유치원과 같은 시설 보호 
    • 단기보호 : 보호자의 비움을 대신하는 단기간 보호 ( 치매가족 환자의 가족 휴가제는 별도로 산정 가능) 
    • 복지용구 (별도산정)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요양보호사가 없는 환경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이 돌봄을 하는 경우 월 15만 원 지급 (섬 등) 
    • 특례 요양비 ('22년 현재 지원내용 없음)
    • 요양병원 간병비 ('22년 현재 지원내용 없음)

 

 

 

해당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등급별로 차이가 있으나 복지용구의 경우 연간 1,600,000원으로 별도 산정되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 '22년 기준 시설급여 한도액 > 

 

시설급여 
(1일당) 
시설종류 1등급 2등급
노인요양시설 74,850 69,450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65,750 61,010

 

 

< '22년 기준 재가급여 한도액 > 

 

재가급여 (월한도액)  비고
1등급 1,672,700 - 재가급여 (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종류의 
합산

- 단기보호 (치매가족휴가제),
원거리 교통비용 등은
별도 산정 가능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인지지원등급 597,600
복지용구  1,600,000 (연간) 

 

 

< '22년 기준 시설급여.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 

 

시설급여의 20% , 재가급여 및 복지용구의 15% 가 본인부담금입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
월 급여액 한도액 본인부담금
1등급 1,672,700 250,905
2등급 1,486,800 223,020
3등급 1,350,800 202,620
4등급 1,244,900 186,735
5등급 1,068,500 160,275
인지지원등급 597,600 89,640
복지용구  1,600,000 
(연간)
240,000
(연간)

 

 예를 들어 재가급여 5등급의 경우 월 1,300,000원을 사용하였을 경우 월 한도액인 1,068,500을 초과한 231,500원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며 1,068,500 x 15% 인 160,275 역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월 사용 총액 1,300,000원 중 본인부담금 
    • 1,068,500 x 15% = 160,275 
    • 1,300,000 - 1,068,500 = 231,500
    • 160,275 + 231,500 = 391,775 본인부담금  

 

 

 

6. 장기요양보험 급여에서 제외되는 것들 

 

건강보험에서 적용되는 식사비의 경우 요양보험에서는 비급여로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이외에도 상급침실 이용, 이. 미용비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등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 

 

  • 식사 재료비 
  •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 이. 미용비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장기요양보험에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 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병원을 선택해야 한다면 그 기준은
☞ 치매보험금 청구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과 CDR척도 란
☞ 집에서 간병. 돌봄을 받는 방문요양을 위해 요양보호사. 간병인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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