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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를 대신하여 가족이 요양급여를 받는 가족요양

by *.*; 2022. 12. 29.

가족 중에 누군가 돌봄과 간호가 필요하다 는 것은 또 다른 가족 중에 누군가 또는 모두가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의미로 전문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어렵거나 불편한 경우 이를 대신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고 요양급여를 받는 것을 '가족요양'이라고 합니다. 

 

 

※ 단, 가족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자를 돌보면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는 없으며 전제조건으로 해당 자격증 소지자가 주변의 '재가 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돌봄 대상)가 각각 등록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매가족휴가제를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와 가족돌봄휴가제 로 확대 (longcareservice.com)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내 가족은 내손으로 '가족요양' 

 

뇌혈관성 질환 중 대표적인 치매나 파킨슨 같은 경우 초기에는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어 장기요양등급 중 가장 낮은 '인지지원 외 등급' 또는 '5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문 요양보호사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이 온전히 가족이 함께 돌봄이라는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점차 치매로 인한 다양한 증상들로 인해 누군가 옆에서 항시 지켜봐야 하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식사등의 기본적인 지원을 시작으로 점차 많은 시간과 돌봄이 시작되며 이는 전적으로 함께 사는 가족에게 의존하게 되지만 어느 순간에 다다르면 보호자 가족과 수급자 모두에게 힘든 시간만이 남아 있게 됩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최저시급 (가족요양보호사 포함) (longcareservice.com)

 

 

 

이때 ① 재가급여 수급자로 건강보험공단의 공단지원금을 통해 85~100%의 지원을 받아 전문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을 대신하여 일정시간 돌봄을 대신하는 '방문요양'이라는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② 이와 동일하게 다른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대신하여 가족 중 (배우자 또는 자식 등) 누군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가족 내 돌봄을 이어가는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이를 '가족요양'이라고 부릅니다. 

 

 

 

즉, 수급자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가족을 돌보면서 나라로 부터 지원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의 제한없이 함께 지내면서 간병을 제공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를 받는 가족요양의 장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부모 또는 배우자 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이를 대비하거나 이용하고 있는데 '가족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가족요양의 자격요건 

 

  • 수급자(돌봄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 1~5급) 
  • 가족 보호자 (배우자 또는 자식)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이 두가지가 충족되면 가족요양을 시작할 수 기본적인 세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며 지역 내 '재가 방문요양센터'에 함께 등록해두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간병과 돌봄을 제공하고 받는 관계가 성립되어 요양급여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 가족관계에 속하는 보호자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에 속하는 사람만이 가족요양의 요양보호사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로 요양급여를 받고 싶다면 (longcareservice.com)

 

 

 

단, 가족 보호자로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타 근무 월 160시간' 미만을 근무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함께 추가됩니다. 

 

※ 따라서 정규직으로 일 8시간 월 160시간을 채우는 경우에는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없지만 반대로 비정규직으로 월 160시간 미만의 근로만 제공한다면 가족요양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요양보호사(가족 보호자) 로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보호자는 다른 근로를 제공하는 일이 최대 월 160시간 미만의 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가족요양과 병행할 수 있음 
  • 월 근무시간 160시간 미만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파트타임이나 알바 등 가능

 

 

이와 같은 전제조건이 추가된 것은 보호자가 자격증 취득은 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회사를 다니거나 근무하면서 경제활동을 유지하나 돌봄.간병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가족이라는 것만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2. 가족요양 제공시간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돌봄.간병 등을 맡기기보다는 같은 가족 내에서 요양제공을 하는 가족요양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제한을 두었습니다.

 

 

  • 1일 60분 
    • 한달 최대 20일 요양제공 가능 
    • 별도의 제한 없음 

 

즉, 아무리 많은 시간을 가족이 요양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최대 20일, 하루 1시간'만 인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경우 요양급여 수급자(돌봄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일반 수급자의 경우 349,540원 ('22년 기준)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 가족요양 제공시간 60분 / 20일 일때 요양급여 수령액 (예시 - 센터별 차이 있음)  
    • 일반수급자 본인부담금 15% 제외 시 - 349,540원
    • 감경수급자 본인부담금 9% 제외 시 - 376,400원
    • 감경수급자 본인부담금 6% 제외 시 - 389,830원
    • 기초수급자 본인부담금 0% - 416,680원 

 

 

위의 기준으로 ( 재가 방문요양센터별 차이 있음) 60분의 경우 한 달 최대 20일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대 349,540원가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1일 90분 
    • 한달 최대 31일 요양제공 가능 
    • 가능 조건 있음  

 

1일 90분 동안 가족에게 요양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돌봄 대상자)와 부부관계이며 ② 만 65세 이상인 경우 가능 합니다.  단, 예외사항으로 수급자가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이나 유사한 문제행동의 치매소견이 포함된 의사소견서가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만 65세 미만의 가족요양보호사로 하더라도 1일 90분 동안 가족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 제공시간 90분 / 31일 일 때 요양급여 수령액 ( 예시 - 센터별 차이 있음 )
  • 일반수급자 본인부담금 15% 제외 시 - 744,380원
  • 감경수급자 본인부담금 9% 제외 시 - 800,500원
  • 감경수급자 본인부담금 6% 제외 시 - 828,670원
  • 기초수급자 본인부담금 0% - 884,670원

 

 

위의 기준으로 90분의 경우 한달 최대 31일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수급자 기준으로 대략 최대 744,380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양기관에서 사용중인 치매 두뇌건강놀이책 - 강원도광역치매센터 (longcareservice.com)

 

 

 

3. 가족요양보호사가 알아야 할 내용 

 

  • 가족요양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돌봄 대상자)는 복지용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재가급여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와 시설급여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가 없으며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의 누구나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으지만 돌봄 대상인 수급자와 같이 살지 않아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중 5등급와 인지지원 외 등급은 치매 관련 등급으로 이중 5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가족요양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 동일한 시간의 가족요양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요양급여 실수령액에서 있어서 등록된 재가방문센터마다 지급시 차이가 있습니다. 

 

※ 요양급여를 받게되는 가족 요양보호사는 등록한 재가 방문요양센터로 부터 해당 금액 전체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방문요양센터의 본인부담금, 고용보험료, 운영비, 관리비 등을 차감하고 수령하게 되므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요양급여를 받기를 원한다면 지역 내 '재가 방문요양센터'에 등록하기 전에 차감비용을 비교. 확인 후 등록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시에는 정해진 급여를 재가 방문요양센터에 지급합니다. )

 

※ 가족요양비 지급순서 : 가족요양보호내용 확인 (건강보험공단) > 재가방문센터 송부 > 재가방문센터에서 적정여부 판단 >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지급 

 

 

 

재가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목적상 장시간 ( 일반 방문요양의 경우 하루 4시간 240분씩 주 6회 한달 24회 제공가능)을 이용하고자 하지만 가족방문요양의 경우 일반 방문요양에 비해 시간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상당히 적은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타인보다는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 또한 충분히 있는 만큼 현재는 수급자를 위해 배우자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족( 월 160시간 미만 근로와 병행가능) 이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가족요양이나 또는 일반 방문요양이 힘들어지는 등급인 1~2등급의 경우 요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정기평가를 통해 최우수 A등급. 우수 B등급 등 전국의 좋은 요양원 또는 실비적용이 되는 요양병원을 알아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보 공단 정기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 요양기관 검색 방법 (longcareserv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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