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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를 위한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사용이 쉬워집니다

by *.*; 2023. 1. 5.

교통약자법령에 따라 운행시간, 이동범위와 운영기준에 대한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뿐 아니라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의 어르신도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기 운행하여 병원진료 등에 편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주 목적인 휠체어 자체가 탑승 가능한 차량으로 우선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동에 어려움을 겪어 병원진료등 필수적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지자체를 통해 특별교통수단이 우선 배정되도록 의무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또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도 지역 실정에 맞추어 조례에 따라 이용대상에 포함이 되도록 하여 타인의 동행이나 요양보호사가 함께 이동하는 경우 기존에는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했다면 앞으로는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이동에 어려움이 덜하게 됩니다. 

 

 

  • 24시간 주야 관계없이 이용가능 
  • 타지역 이동 확대 
  • 광역시도 콜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 신청접수 배정까지 

 

 

그리고 지자체 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도  동일 특별교통수단이 관외 목적지를 왕복하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가능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행상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사람 (산모수첩 지참)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이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그 밖에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필요한 사람 
  • 위의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노인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의 수급자 (재가급여. 시설급여) 

 

전국 최우수 요양원 A등급 부터 B등급 등 리스트 - 건강보험공단 정기평가
전국 요양병원 평가 1등급 2등급 - 심사평가원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이용방법은 광역시도의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 (누리집) 과 모바일 앱을 이용해 접수와 배차가 손쉽게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관한 내용은 입법이후 2023년 7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므로 관련 내용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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