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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서비스와는 다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by *.*; 2023. 1. 5.

사람의 신체가 고령으로 인해 질병이나 자연적인 퇴화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임에도 이를 바라보는 자식이나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간으로 특히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라면 더더욱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수급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단지원금 지원으로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목, 방문간호와 복지용구 등)와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를 통해 어느 정도 나라의 지원을 받아 오롯이 가족만의 돌봄과 간병을 떠나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등급과 장애등급의 차이점
노인 장기요양등급별 차이점 -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용등급

 

 

 

 

반면에 노인성질환 (치매, 파킨슨, 중풍 후유증 등) 등이 없어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의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장기요양등급과는 별개로 보건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의 경우에는 제공이 가능합니다. ) 

 

 

  • 지원대상 
    • 어르신 맞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중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 (예 : 장기요양등급) 

 

  • 지원목적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에게 적절한 예방적 돌봄서비스 제공 

 

 

지원목적에 '적절한 예방적 돌봄 서비스'라는 것은 특히 저소득계층의 홀로 계신 부모님에 대한 염려를 부양해야 하는 자식들이나 배우자가 항시 돌볼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이를 사회적 차원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와 연계하여 혹시 모를 염려스러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독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독거노인. 조손가구. 고령부부 등의 가구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서비스 

 

 

특히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방문서비스'를 통해 안전지원과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과 민간후원 자원과 연계하거나 특화,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따라 보호자의 입장이 부양가족(자식, 배우자)의 역할을 어느 정도 대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문지원서비스 때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하여 특히나 염려스러울 수 있는 안전여부 확인과 지원, 위생관리와 함께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돌봄역할을 대신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외에도 중점돌봄군 / 일반 돌봄군으로 구분하여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에 차이를 두어 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건강지원 내용을 포함한 교육등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장기요양등급 수급자가 아니면서 일상생활이 힘든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의 방문을 통해 안전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신청방법 
    •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또는 그 가족이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 우편, 팩스 신청 가능 
    • 대리 신청시 (가족 -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 밖의 이해관계인)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지참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후 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와 심사과정을 거쳐 확정 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관련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또는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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