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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등급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by *.*; 2023. 1. 11.

연세가 있으셔서 자연히 발생하는 신체의 고령화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이용 수가와 본인부담금이 23년 새롭게 적용됩니다. 

 

건보 공단 정기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 요양기관 검색 방법 (longcareservice.com)

 

 

 


2023년 재가급여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과 각 등급별 월 한도액

 

 

2023년 장기요양등급별 재가서비스 이용시 월 한도액 

 

구분 23년 재가이용 월 한도액 '22년 대비 인상률
1등급 1,885,000 12.69%
2등급 1,690,000 13.67%
3등급 1,417,200 4.92%
4등급 1,306,200 4.92%
5등급 (치매등급) 1,121,100 4.92%
인지지원등급  624,600 4.52%

 

 

2024년 노인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longcareservice.com)
2024년 요양보호사 최저시급 (가족요양보호사 포함) (longcareservice.com)

 

 

 

2023년 장기요양등급별 수가와 본인부담금 

 

 

※ 여기서 잠깐 '건강보험이나 요양급여에서 나오는 수가 란'   한번 읽어 보시면 이글을 읽는데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수가'는 한자로 酬價 라고 표기하며 이는 '갚을 수와 가격 가'를 합하여 만들어진 말로 환자를 치료하고 받는 진료비를 의미합니다. 이는 건강보험등에서 사용시에 '정해놓은 의료서비스 가격' 뜻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리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들을 정해놓아 이를 계약으로 정하고 1년 마다 새롭게 계약을 체결.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수가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항목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 그리고 별개로 '비급여'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가격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수가 =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보험금 + 환자의 본인부담금 

● 의료기관 의료행위 비용 =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보험금 + 환자의 본인부담금 +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항목의 비용 = 수가 + 비급여(환자 전액 부담금) 

 

 

※ 재가급여 와 시설급여 이용 서비스 항목 

 

  • 재가급여 : 가정에 머물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입소 

 

 

※ 장기요양등급 별 제공급여 항목 

 

  • 1등급 . 2등급 - 재가.시설급여 서비스 + 치매가족휴가제(종일방문요양 / 단기보호), 복지용구 (재가급여 이용시) 
  • 3등급 . 4등급. 5등급 - 재가급여 서비스 +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 복지용구 (재가급여 이용시) 
  •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 +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복지용구 (재가급여 이용 시) 

 

 

※ 노인성질환의 범위 확대 

 

65세 미만인 사람이 노인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 노인성질환(치매, 파킨슨 등)에 루게릭 . 다발성 경화증 등( 질병코드 G12, G13, G35)도 포함하여 향후 신청이 가능할 듯 합니다. 

 

치매가족휴가제를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와 가족돌봄휴가제 로 확대 (longcareservice.com)

 

 

 

1. 2023년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  수가와 본인부담금  - 1일당 기준 

 

등급  '23년 시설이용 수가 '23년 본인부담금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1등급 78,250 15,650
2등급 72,600 14,520
3등급~5등급 66,950 13,390
공동생활가정
1등급 68,780 13,756
2등급 63,820 12,764
3~5등급 58,830 11,766

 

참고로 장기요양등급 중 시설등급은 1.2 등급이라 하며 3~5등급은 재가등급이라 합니다. 이는 시설(요양원) 입소시 1.2등급은 입소가 가능하지만 재가등급의 3~5등급의 수급자는 요양원입소가 다소 어렵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 재가등급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설입소가 가능한 예외조건입니다. 

 

  •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없이 식사. 대소변. 목욕등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세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치매 진단자) 

 

3~5등급의 재가급여 수급자로 시설(요양원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위한 내용은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longcareservice.com)

 

 

 

2. 2023년 방문요양 수가와 본인부담금

 

방문당 시간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금 
30분 16,190 2,429
60분 23,480 3,522
90분 31,650 4,748
120분 40,280 6,042
150분 46,970 7,046
180분 52,880 7,932
210분 58,930 8,840
240분 65,000 9,750

 

 

3. 2023년 등급별 단기보호 수가와 본인부담금 (1일당)

 

등급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금
1등급 62,250 9,488
2등급 58,570 8,786
3등급 54,110 8,117
4등급 52,680 7,902
5등급 51,240 7,686

 

 

 

4. 2023년 방문목욕 수가와 본인부담금 (1회 이용시)

 

구분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금
차량이용 (차량 내)  82,160 12,324
차량이용 (가정 내) 74,070 11,111
차량 미 이용시 46,250 6,938

 

 

5. 2023년 방문간호 수가와 본인부담금 (1회 방문 / 시간 당) 

 

방문당 시간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금
15분 ~ 30분 미만 39,440 5,916
30분 ~ 60분 미만 49,460 7,419
60분 이상 59,500 8,925

 

 

6. 2023년 등급별 주야간보호 수가와 본인부담금 (1회 이용시 / 시간당) 

 

전국 각 지역별로 있는 데이케어 센터의 경우 주간 혹은 주야간보호를 하므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야간보호도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며 치매환자를 위한 전용전담실을 운영하는 기관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급 / 시간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금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등급 38,630 5,975
2등급 35760 5,364
3등급 33,010 4,952
4등급 31,510 4,727
5등급 / 인지지원등급 30,000 4,50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등급 51,780 7,767
2등급 47,960 7,194
3등급 44,270 6,641
4등급 42,770 6,416
5등급 / 인지지원등급 41,240 6,186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등급 64,400 9,660
2등급 59,660 8,949
3등급 55,080 8,262
4등급 53,580 8,037
5등급 /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1등급 70,950 10,643
2등급 65,720 9,858
3등급 60,720 9,108
4등급 59,190 8,879
5등급 57,690 8,654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13시간 초과  1등급 76,080 11,412
2등급 70,480 10,572
3등급 65,110 9,767
4등급 63,600 9,540
5등급 62,100 9,315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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