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급여 인상과 함께 본인부담금등 각 항목별. 등급별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알아야 할 내용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각 서비스항목에 대한 안내입니다.
건보 공단 정기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 요양기관 검색 방법 (longcareservice.com)
2023년 장기요양 수가와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재가요양서비스
재가서비스 항목과 월 한도액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방문목욕과 복지용구로 시설등급(1.2등급. 시설미입소 시)과 재가등급 (3~5등급. 시설미입소 시) 수급자가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치매등급인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복지용구가 있으면 연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2023년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등급 - 1,885,000원
- 2등급 - 1,690,000원
- 3등급 - 1,417,200원
- 4등급 - 1,306,200원
- 5등급 - 1,121,100원
- 인지지원등급 - 624,600원
※ 2024년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한도액과 본인부담금 입니다.
장기요양등급별 받을 수 있는 모든 장기요양서비스 종류 (longcareservice.com)
재가급여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기준
- 수급자로 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를 이용시 급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일반대상자와 감경대상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별로 본인이 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부담금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경감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일반대상자 | 40% 감경대상자 |
60% 감경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시설급여 | 20% | 12% | 8% | |
복지용구 | 15% | 9% | 6% |
일반대상자가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시 총 급여비용 중에서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감경대상자는 9%와 6% 수준만 부담하게 되며 의료급여수급자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담해야 하는 것이 없습니다.
- 40% 감경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
- 60% 감경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 순위 0% 초과 25% 이하인 자와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을 인정받은 자
위의 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해당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재가서비스 항목별/대상자별 본인부담금과 가산.횟수와 이용한도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 등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1일 최대 가능시간과 월최대 서비스 가능 일수 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등급 : 최대 4시간 (240분) / 한달 29일
- 2등급 : 최대 4시간 (240분) / 한달 26일
- 3등급 : 최대 3시간 (180분) / 한달 27일
- 4등급 : 최대 3시간 (180분) / 한달 25일
- 5등급 : 최소 2시간 ~ 최대 3시간 / 한 달 21일
- 인지지원등급 :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불가 / 주야간보호 서비스만 이용가능
일반대상자는 수가의 15% ,감경대상자 (의료보험)는 6~9%,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대상자)는 0%를 부담합니다.
또한 이용시 요금이 가산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심야가산 :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서비스 이용 시 30% 가산
-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 일요일은 30% 가산
- 유급휴일가산 :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시 50% 가산
- 가산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가산하지 않음
- 일요일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 50% 가산적용
그리고 '30분 ~ 180분'은 1일 3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3시간 ~ 4시간'은 1.2등급에 한해서 1일 1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문당 | 일반대상자 | 감경대상자 (9%) | 감경대상자(6%) |
30분 | 2,429 | 1,457 | 971 |
60분 | 3,522 | 2,113 | 1,409 |
90분 | 4,748 | 2,849 | 1,899 |
120분 | 6,042 | 3,625 | 2,417 |
150분 | 7,046 | 4,227 | 2,818 |
180분 | 7,932 | 4,759 | 3,173 |
210분 | 8,840 | 5,304 | 3,536 |
240분 | 9,750 | 5,850 | 3,900 |
2024년 요양보호사 최저시급 (가족요양보호사 포함) (longcareservice.com)
2. 방문간호
-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의사나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반대상자(15%). 감경대상자 (9%. 6%)의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대상자 (15%)
- 30분 미만 : 5,916원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7,419원
- 60분 이상 : 8,925원
- 감경대상자 (9%)
- 30분 미만 : 3,550원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451원
- 60분 이상 : 5,355원
- 감경대상자 (6%)
- 30분 미만 : 2,366원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2,968원
- 60분 이상 : 3,570원
방문간호의 추가가산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방문요양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3.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과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일시적으로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 (가족의 외출 / 주변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정) 월 1일 ~ 9일 이내 요양원 등의 시설입소를 통해 단기간 내에만 돌봄과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월한도액과 무관하게 월 최대 9일 , 연간 4회 에 한해서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급별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15%) | 감경 (9%) | 감경 (6%) |
1등급 | 9,488원 | 5,693원 | 3,795원 |
2등급 | 8,786원 | 5,217원 | 3,514원 |
3등급 | 8,117원 | 4,870원 | 3,247원 |
4등급 | 7,902원 | 4,741원 | 3,161원 |
5등급 | 7,686원 | 4,612원 | 3,074원 |
4.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이 가능 (단, 변실금 . 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 이용가능)
-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산정
- 목욕시간이 40분 ~ 60분 인경우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본인부담금도 감액적용)
- 방문목목 차량 미이용시 1인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80%만 산정 ('40분 ~60분' 인경우 70%만 적용)
구분 | 일반대상자 | 감경대상자 9% | 감경대상자 6% |
차량이용 (차량내 목욕) |
12,324 | 7,394 | 4,930 |
차량방문 (가정내 목욕) |
11,111 | 6,666 | 4,444 |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
6,938 | 4,163 | 2,775 |
5.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치매전담실 포함)
- 주야간보호센터(데이케어센터)를 '하루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이용하는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20% 추가하여 이용가능 ('21년 변경)
- 1일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 한도 초과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
- 비급여 항목 (식비. 간식비 등)을 월 한도액과 무관하게 본인부담 (급여비용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비용을 장기요양기관에 지불)
- 오후 6시 ~ 오후 10시 이용시 가산 20% / 심야 이용 시 30% 가산 / 주말 또는 휴일 이용 시 30% 가산
- 주야간보호를 3시간 미만 이용시 '3시간 ~ 6시간 미만'의 급여비용의 80% 적용
등급/대상자 | 일반대상자 | 감경9% | 감경6% | |
3시간 ~ 6시간 |
1등급 | 5,795 | 3,477 | 2,318 |
2등급 | 5,346 | 3,218 | 2,146 | |
3등급 | 4,952 | 2,971 | 1,981 | |
4등급 | 4,727 | 2,836 | 1,891 | |
5등급 | 4,500 | 2,700 | 1,800 | |
인지지원등급 | 4,500 | 2,700 | 1,800 | |
6시간 ~ 8시간 |
1등급 | 7,767 | 4,660 | 3,107 |
2등급 | 7,194 | 4,316 | 2,878 | |
3등급 | 6,641 | 3,984 | 2,656 | |
4등급 | 6,416 | 3,849 | 2,566 | |
5등급 | 6,186 | 3,712 | 2,474 | |
인지지원등급 | 6,186 | 3,712 | 2,474 | |
8시간 ~ 10시간 |
1등급 | 9,660 | 5,796 | 3,864 |
2등급 | 8,949 | 5,369 | 3,580 | |
3등급 | 8,262 | 4,957 | 3,305 | |
4등급 | 8,037 | 4,822 | 3,215 | |
5등급 | 7,808 | 4,685 | 3,123 | |
인지지원등급 | 7,808 | 4,685 | 3,123 | |
10시간 ~ 13시간 |
1등급 | 10,643 | 6,386 | 4,257 |
2등급 | 9,595 | 5,915 | 3,943 | |
3등급 | 9,108 | 5,465 | 3,643 | |
4등급 | 8,879 | 5,327 | 3,551 | |
5등급 | 8,654 | 5,192 | 3,461 | |
인지지원등급 | 7,808 | 4,685 | 3,123 | |
13시간 이상 | 1등급 | 11,412 | 6,847 | 4,565 |
2등급 | 10,572 | 6,343 | 4,229 | |
3등급 | 9,767 | 5,860 | 3,907 | |
4등급 | 9,540 | 5,724 | 3,816 | |
5등급 | 9,315 | 5,589 | 3,726 | |
인지지원등급 | 7,808 | 4,685 | 3,123 |
6. 복지용구 -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복지용 구운 수급자 1인당 연한도액 160만 원 이내에서 등급무관하게 동일하며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앙인정서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마다 갱신됩니다. 단, 연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그 금액은 모두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이 상향변경되는 경우 변경시점에서 다시 등급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 변경되어 1년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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