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일상이 아름다운 공간이길
노인장기요양-재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정보

방문목욕은 꼭 이용해야하는 재가요양 서비스입니다

by *.*; 2023. 1. 19.

목욕이라는 일상에서의 단순한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위생과 청결 그리고 제2의 질환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거나 피부질환. 욕창, 습진 등의 문제와 함께 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꼭 필요한 과정으로 특히 장기요양등급의 수급자 어르신들에게는 다른 서비스와 동일하게 꼭 받아야 하는 서비스입니다. 

 

건보 공단 정기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 요양기관 검색 방법 (longcareservice.com)

 

 

 


재가요양서비스 중 방문목욕 이란

 

방문목욕은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라면 (인지지원등급 제외) 누구나 자신의 월 한도액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목욕설비를 갖춘 이동식 방문차량을 이용하거나 가정 (또는 장기요양기관)내에서 요양보호사 2인을 기준으로 청결을 위한 목욕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가정 내 목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거나 온수, 욕조 등의 문제가 있는 가정 
  • 수급자 혼자서 목욕을 하기 어려운 경우 
  • 요실금이나 변실금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욕창이나 피부질환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세심한 청결과 위생이 필요한 경우 
  • 가족 요양보호사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경우 
  • 욕조 이용이 어려워서 침상이나 의자에 앉아서 하고 싶은 경우 

 

이처럼 방문목욕은 일반 성인이나 건강한 어르신에게는 별 어려움이 없는 문제이지만 행동이나 움직임에 제약이 있는 경우 자주 하지는 못하더라도 위생과 청결의 문제로 인해 제2의 질환이 유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재가 서비스로 스스로 또는 보호자가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요실금. 변실금 등 특히 여성의 경우 회음부의 문제나 습진, 피부질환과 욕창등 손상된 피부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등급 2~3등급 정도의 수급자라면 침상에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욕조를 이용한 목욕이 어려운 경우 침상내에서 또는 목욕의자를 이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수치심을 덜하기위해 가급적 목욕대상자와 동일한 성별의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 2인이 요양보호사 중 한 명을 대체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 또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여러사람에게 자신의 몸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 기준 2인의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야 하지만 1인의 요양보호사 (또는 가족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가(비용)는 달라지게 됩니다.  

 

2024년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longcareservice.com)

 

 

 

방문목욕 제공방법 

 

  • 차량 내 목욕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 목욕용구가 갖추어진 차량 내에서 진행하는 방식
  • 가정 내 목욕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 차량으로 가져온 온수 , 물품, 이동식 욕조 등을 이용하여 가정 내에서 진행하는 방식
  • 가정(또는 장기요양기관) 내 목욕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가정(또는 장기요양기관) 내 필요한 목욕용구가 갖추어져 있으며 목욕서비스만 지원하는 방식 

 

 

즉, ① 특수 제작된 차량내에서 어르신이 목욕을 진행하느냐 또는 ② 자신의 가정내에서 목욕을 하되 온수나 욕조 , 공간등의 여건상 이용이 갖추어진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③  못갖추어진 경우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는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이 가능하며 도서산간지역이나 목욕을 하기 위한 공간이 협소해서 어려운 경우, 온수공급이 어려운 경우 차량 내 목욕 지원을 이용하게 됩니다. 

 

 

 

방문목욕서비스의 비용 

 

2023년 기준 각 등급별 월한도액에 따라 한도 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본 수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일반대상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서비스 1회당 차량이용시 12,324원 , 미이용시 (가정 내) 6,938원 등으로 감경대상자는 이보다 자기 부담금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등급별 월 한도액과 방문목욕서비스 이용방식에 따른 자기 부담금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기관에는 평가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longcareservice.com)

 

 

 

참고로 방문목욕의 경우 일요일 과 공휴일,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그리고 저녁 22시 이후나 06시 이전에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 추가 금액이 가산됩니다. 

 

 

  • 목욕시간이 40분 ~ 60분 인경우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 방문목욕차량 미이용시 1인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80%만 산정 ( 이 경우 목욕시간이 40분에서 60분인 경우 급여비용의 70%만 적용) 

 

 

 

 

방문목욕서비스 신청방법 

 

방문목욕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분 보호자가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상담을 통해 계약체결 후 정해진 날짜에 수급자(돌봄 대상자)를 위해 목욕서비스(요양보호사 2인 기준)를 제공하게 되며 보통 주 1회 이용이 가능하지만 위생.청결의 문제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주 2회까지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1.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가능 장기요양기관 선택
  2. 상담 (수급자의 상태와 목욕 차량가능 또는 방문목욕만 가능 등의 여부 확인)
  3. 계약체결 (수급자 등록, 가족 요양보호사가 함께 진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함께 등록) 
  4. 방문일정 선택 후 서비스 이용 

 

 

참고로 같은날 방문목욕과 다른 재가요양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으나 동시간대에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시 체크사항 

 

  • 실내 온도 22~24도 유지와 창문 또는 욕실문 체크
  • 미끄럼 방지 매트나 안전손잡이 등 확인과 위험 물품 치우기 
  • 목욕 전 대소변을 처리하도록 하며 수급자(목욕대상자)의 표정, 얼굴색, 열, 혈압 상승 여부, 설사, 콧물, 재채기, 기침 등 확인
  • 수급자의 사생활 존중을 위해 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할 수 있도록 지원
  • 안전물품(미끄럼 방지 매트나 손잡이) 제공 
  • 목욕물의 온도는 개인의 취향 고려 (39도~ 41도 정도) 
  • 목욕시간은 가급적 최대 1시간 이내 진행 
  • 건성용 비누 사용
  • 체온 저하 방지 
  • 목욕 후 수분보충을 위해 로션. 보습제등을 전신에 바르기 
  • 환복과 목욕 후 주변정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