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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서비스 중 단기보호와 치매가족휴가제

by *.*; 2023. 3.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 중 단기보호는 보호자의 특별한 사정(입원, 휴가, 출장 등)등 여러 사유를 포함하여 단기간이지만 수급자를 기관 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시간 개념이 아닌 월 9일 이내로 24시간 센터 내에서 지속적으로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기관 내에서 운영되는 단기보호서비스 (1~5등급)과 치매수급자로 인지지원등급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보호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노인성질환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은 단기보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 조건과 월 한도액내에서 본인부담금 그리고 치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치매가족휴가제등에 대한 관련 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매환자 가족의 심신 회복을 지원하는 치매가족 휴가제
2023년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등급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단기보호란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의 보호자인 가족의 부재 (입원, 출장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야간보호기관(데이케어센터)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여 재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월 9일 이내 1일 개념( 0시부터 24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2023년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의 257개소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단기보호 (입소일 포함 , 퇴소일 제외)는 월 9일까지 이용가능
  • 1년에 4회에 한하여서 1회 9일까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장하여 이용가능 

 

 

 

 

치매가족휴가제란 

 

치매로 진단을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판정(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받은 가운데 보호자가 부양. 돌보고 있는 가운데 여행이나 일시적 휴식 또는 입원이나 출장 등이 사유로 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한도액과 무관하게 1년에 8일 이내에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종일 방문요양(요양보호사, 간호사 관리)의 경우에는 1.2등급의 치매수급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치매진단을 받은 수급자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 보호자의 사정
  • 연 9일 이내 단기보호 (입소일 포함 , 퇴소일 제외)  또는 종일 방문요양(1.2등급만) 이용가능 

 

 

 

위의 두가지 서비스는 수급자가 24시간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위해 별도의 침실공간을 마련하여 (수급자 1인당 6.6㎡ , 침실 1실 정원 4인 이하 등) 기본적인 생활과 함께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요양보호 사을 의무 배치합니다. (22시 ~ 다음날 08시까지) 

 

 

 

전국의 주야간보호기관(데이케어센터 등)의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아래의 건강보험공단 제공 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_단기보호_시범사업_참여기관(257개소).최종xlsb.xlsx
12.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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