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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재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정보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시 순서와 방법 안내

by *.*; 2023. 3. 15.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재가. 시설 서비스)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부터 건강보험공단 제출과 등급판정까지의 과정에 대한 안내와 함께 발급받을 서류를 통한 이용가능한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질환인 치매나 노인성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적용 대상자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는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부터 주야간보호센터(데이케어센터)에서 돌봄 또는 요양원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장기간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등 다양한 항목의 서비스를 일부의 본인부담금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등급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아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순서로 전국의 건강보험공단 본부나 지부(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절차와 등급판정시 받게 되는 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 신청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 본부.지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장기요양등급 신청.판정 기간 -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https://www.longtermcare.or.kr/

 

 

 

 

1. 주거지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본부를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제출서류 포함) 

  • 수급자 본인 방문신청시 본인 신분증 / 보호자. 대리인(사회복지공무원) 신청 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관계증명)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노인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다운)
  • 의사소견서 (현장방문 인정조사 이후 제출가능 하며 병.의원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등록하는 경우 별도 제출 필요 없음)

 

 

2.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등의 자격조건을 갖춘 현장방문자가 대상자가 있는 곳에 직접 내방(가정. 요양원. 요양병원 등)하여 질의와 상담을 통해 현재의 심신상태를 파악하여 인정조사표에 기록

 

 

3. 현장방문 조사(인정조사표)와 제출서류(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 포함)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여부와 등급판정 (의료원, 사회복지사,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판정) 

 

 

4. 건보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수급자에게 전달 (보호자에게 통보. 안내) 

  •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인정번호
    • 수급자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 기재 (기간 만료 전 갱신 또는 상향등급 갱신) 
    •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중 해당등급 기재
    • 이용가능한 요양급여의 종류 기재 

 

▶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공기관에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기재된 등급별 월한도액 (수급대상자별 본인부담금 일정비율 발생)내에서 이용가능  (초과 또는 비급여 비용은 전액본인부담) 
▶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후 9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전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공단 신청 

 

 

 

 

  •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 '21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명칭 변경 
    • 급여 월 한도액 기재
    • 본인부담률 ( 재가 15%, 9%, 6%, 면제 / 시설 20%, 12%, 8%, 면제)
    •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장기요양 필요영역, 욕구, 목표, 필요내용으로 구분하여 방문 공단지원의 판단기준으로 작성. 제공 (예시 - 신체활동지원, 전문목욕, 건강관리, 간호처치 등) 하며 1년마다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서 변경. 작성 
    • 수급자(보호자)의 희망급여(제공받기 원하는 서비스) 항목만 서비스가 가능 (급여내용 변경가능 - 공단 신청 후 개인별장기용계획서 재발급)하므로 가급적 이용가능한 모든 급여종류(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를 체크하는 것이 유리
    • 이용가능한 급여종류 안내 ( 대상 등급별 이용가능한 서비스 항목 안내)

 

 

 

  • 복지용구급여 확인서 
    • 수급자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본인부담률, 유효기간 기재 
    • 복지용구 급여내용 안내 (구입품목, 대여품목)
    • 사용가능 복지용구, 불가능한 복지용구 안내 
    • 이용가능 기관 안내 

 

전국 복지용구 용품 대여기관 리스트

 

 

 

5. 장기요양기관 (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서비스 제공기관과 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기관)과 계약을 통해 서비스 이용 

 

  • 이용가능 급여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상담을 통해 이용 (계약이라는 말 자체 보다는 기관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예를들어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을 원한다고 하면 이후 상담과 안내를 받아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관련한 문의.상담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직접 확인하여도 되지만 거주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재가센터, 노인복지센터, 데이케어센터, 방문요양 기관 등) 에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아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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