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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재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정보

23년 장기요양등급자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알아야 할 내용들

by *.*; 2023. 1. 12.

2023년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급여 인상과 함께 본인부담금등 각 항목별. 등급별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알아야 할 내용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각 서비스항목에 대한 안내입니다.  

 

건보 공단 정기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 요양기관 검색 방법 (longcareservice.com)

 

 

 


2023년 장기요양 수가와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재가요양서비스 

 

재가서비스 항목과 월 한도액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방문목욕과 복지용구로 시설등급(1.2등급. 시설미입소 시)과 재가등급 (3~5등급. 시설미입소 시) 수급자가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치매등급인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복지용구가 있으면 연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2023년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등급 - 1,885,000원 
  • 2등급 - 1,690,000원
  • 3등급 - 1,417,200원
  • 4등급 - 1,306,200원
  • 5등급 - 1,121,100원 
  • 인지지원등급 - 624,600원 

 

2024년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한도액과 본인부담금 입니다. 

장기요양등급별 받을 수 있는 모든 장기요양서비스 종류 (longcareservice.com)

 

 

 

재가급여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기준 

 

- 수급자로 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를 이용시 급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일반대상자와 감경대상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별로 본인이 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부담금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경감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
감경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복지용구 15% 9% 6%

 

일반대상자가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시 총 급여비용 중에서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감경대상자는 9%와 6% 수준만 부담하게 되며 의료급여수급자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담해야 하는 것이 없습니다. 

 

  • 40% 감경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 
  • 60% 감경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 순위 0% 초과 25% 이하인 자와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을 인정받은 자 

 

위의 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해당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재가서비스  항목별/대상자별 본인부담금과 가산.횟수와 이용한도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 등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1일 최대 가능시간과 월최대 서비스 가능 일수 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등급 : 최대 4시간 (240분) / 한달 29일 
  • 2등급 : 최대 4시간 (240분) / 한달 26일 
  • 3등급 : 최대 3시간 (180분) / 한달 27일 
  • 4등급 : 최대 3시간 (180분) / 한달 25일 
  • 5등급 : 최소 2시간 ~ 최대 3시간 / 한 달 21일 
  • 인지지원등급 :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불가 / 주야간보호 서비스만 이용가능 

 

일반대상자는 수가의 15% ,감경대상자 (의료보험)는 6~9%,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대상자)는 0%를 부담합니다.  

 

또한 이용시 요금이 가산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심야가산 :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서비스 이용 시 30% 가산 
  •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 일요일은 30% 가산
  • 유급휴일가산 :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시 50% 가산 
    • 가산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가산하지 않음
    • 일요일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 50% 가산적용 

 

그리고 '30분 ~ 180분'은 1일 3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3시간 ~ 4시간'은 1.2등급에 한해서 1일 1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문당 일반대상자 감경대상자 (9%) 감경대상자(6%)
30분 2,429 1,457 971
60분 3,522 2,113 1,409
90분 4,748 2,849 1,899
120분 6,042 3,625 2,417
150분 7,046 4,227 2,818
180분 7,932 4,759 3,173
210분 8,840 5,304 3,536
240분 9,750 5,850 3,900

 

 

2024년 요양보호사 최저시급 (가족요양보호사 포함) (longcareservice.com)

 

 

 

2. 방문간호 

 

-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의사나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반대상자(15%). 감경대상자 (9%. 6%)의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대상자 (15%) 
    • 30분 미만 : 5,916원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7,419원  
    • 60분 이상 : 8,925원 
  • 감경대상자 (9%) 
    • 30분 미만 : 3,550원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451원
    • 60분 이상 : 5,355원
  • 감경대상자 (6%)
    • 30분 미만 : 2,366원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2,968원
    • 60분 이상 : 3,570원 

 

방문간호의 추가가산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방문요양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3.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과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일시적으로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 (가족의 외출 / 주변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정) 월 1일 ~ 9일 이내 요양원 등의 시설입소를 통해 단기간 내에만 돌봄과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월한도액과 무관하게 월 최대 9일 , 연간 4회 에 한해서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급별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 감경 (9%)  감경 (6%)
1등급 9,488원 5,693원 3,795원
2등급 8,786원 5,217원 3,514원
3등급 8,117원 4,870원 3,247원
4등급 7,902원 4,741원 3,161원
5등급 7,686원 4,612원 3,074원

 

 

 

4.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이 가능 (단, 변실금 . 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 이용가능) 
  •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산정
    • 목욕시간이 40분 ~ 60분 인경우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본인부담금도 감액적용) 
    • 방문목목 차량 미이용시 1인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80%만 산정 ('40분 ~60분' 인경우 70%만 적용) 

 

 

구분 일반대상자 감경대상자 9% 감경대상자 6%
차량이용
(차량내 목욕)
12,324 7,394 4,930
차량방문
(가정내 목욕)
11,111 6,666 4,444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6,938 4,163 2,775

 

 

 

5.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치매전담실 포함) 

 

 

  • 주야간보호센터(데이케어센터)를 '하루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이용하는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20% 추가하여 이용가능 ('21년 변경) 
    • 1일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 한도 초과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 
  • 비급여 항목 (식비. 간식비 등)을 월 한도액과 무관하게 본인부담 (급여비용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비용을 장기요양기관에 지불) 
  • 오후 6시 ~ 오후 10시 이용시 가산 20% / 심야 이용 시 30% 가산 / 주말 또는 휴일 이용 시 30% 가산 
  • 주야간보호를 3시간 미만 이용시 '3시간 ~ 6시간 미만'의 급여비용의 80% 적용 

 

 

 

 

등급/대상자   일반대상자 감경9% 감경6%
3시간 ~
6시간
1등급 5,795 3,477 2,318
2등급 5,346 3,218 2,146
3등급 4,952 2,971 1,981
4등급 4,727 2,836 1,891
5등급 4,500 2,700 1,800
인지지원등급 4,500 2,700 1,800
6시간 ~
8시간
1등급 7,767 4,660 3,107
2등급 7,194 4,316 2,878
3등급 6,641 3,984 2,656
4등급 6,416 3,849 2,566
5등급 6,186 3,712 2,474
인지지원등급 6,186 3,712 2,474
8시간 ~
10시간
1등급 9,660 5,796 3,864
2등급 8,949 5,369 3,580
3등급 8,262 4,957 3,305
4등급 8,037 4,822 3,215
5등급 7,808 4,685 3,123
인지지원등급 7,808 4,685 3,123
10시간 ~
13시간
1등급 10,643 6,386 4,257
2등급 9,595 5,915 3,943
3등급 9,108 5,465 3,643
4등급 8,879 5,327 3,551
5등급 8,654 5,192 3,461
인지지원등급 7,808 4,685 3,123
13시간 이상 1등급 11,412 6,847 4,565
2등급 10,572 6,343 4,229
3등급 9,767 5,860 3,907
4등급 9,540 5,724 3,816
5등급 9,315 5,589 3,726
인지지원등급 7,808 4,685 3,123

 

 

 

6. 복지용구 -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복지용 구운 수급자 1인당 연한도액 160만 원 이내에서 등급무관하게 동일하며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앙인정서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마다 갱신됩니다. 단, 연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그 금액은 모두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이 상향변경되는 경우 변경시점에서 다시 등급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 변경되어 1년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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