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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by *.*; 2021. 12. 25.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안전망 강화의 기반 마련과 함께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근로기준과 고용정책 그리고 고용평등과 직업능력 정책 등을 펼치는 곳이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화면

 

☞ 고용노동부 (moel.go.kr)

 

 


연령 성별등 전계층을 대상으로 고용관련 정책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고 일터 문화는 혁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년. 중장년.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 일할 기회를 얻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니다. 

 

 

1. 청년 

  •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 청년들의 중소. 중견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 장기근속을 유도 
  • 온라인 청년센터 (온라인청년센터 (youthcenter.go.kr)) : 중앙. 지자체 청년정책. 공간정보 및 정책 안내와 상담을 제공
  • 오프라인 청년센터 : 지역별 청년 친화 공간을 활용해 정책 연계 활성화와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 우수 중소. 강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2. 여성 

  • 모성보호 육아지원 : 출산 전후 휴가. 예술인 출산 전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과 급여지원을 통해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해 노무비용 지원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 직장어린이집 지원 :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지원
  •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 :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노동자 가정의 보육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 지역 등에 설치. 운영 
  •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새일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 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 연계,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s://www.workplus.go.kr/

 

 

3. 중장년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중소.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생애설계, 재취업, 창업, 사회참여 기회 등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도모 
  • 고령자 인재은행 :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에게 민간의 무료 직업소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
  • 신중년 사회공헌 :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미취업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퇴직 전문인력의 사회적 활용 및 숙련 유지 지원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경력 및 전문성을 활용하는 지역 서비스 일자리 제공으로 재취업 지원
  •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우선 채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4. 장애인 

  •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의무고용률 3.1%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 지급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적응을 위한 현장체험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 직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
  • 장애인 인턴제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적응과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취업 가능성 제고 

 

 

5. 외국인 

  • 고용허가제도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 
  •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변경제도 : 외국인 노동자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 허용 
  • 재입국 특례 외국인노동자 취업제도 : 소규모 제조업이나 농축산, 어업, 서비스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후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 특별 한국어시험 재취업제도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3년간 취업활동 후 재고용되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이전에 자발적으로 귀국한 외국인 노동자(EPS-TOPIK HOMEPAGE https://www.eps.go.kr/)
  • 외국인 노동자 체류지원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E-9)및 방문취업동포 (H2)에게 고충상담 , 한국어 및 생활법률 교육등을 통한 체류지원 서비스 
  •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 외국인 상단센터 운영

 


각종 분야별 세부 정책으로 고용 와 취업지원 

 

이렇게 각 연령별. 성별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외 제반 여건 마련 등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 여기에 더해서 분야별 정책 지원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합니다.  

 

1. 취업지원 

 

 

2.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안정자금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main.mo
  •  고용유지 지원금 :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장의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이로 인해 임금이 감소한 경우 감소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상생의 노사문화 혁신 기여 
  • 고용창출 장려금 :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 또는 신중년 적합 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통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 국내 복귀 기업 고용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 증가 근로자수 1인당 월 30~60만 원 지원

 

  • 신중년 적합 직문 고용지원 :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지원 
  • 고용촉진 장려금 :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 고용안정장려금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일. 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기 팔요 할 때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
  •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유연근무제를 도입. 활용하거나 근무 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 
  • 정규직 전환 지원 :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 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해 노무비용을 지원 
  • 사회적 기업 육성  :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모태펀드 등 직. 간접적 인프라 지원 
  • 사회적 기업가 육성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자지단체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의 수립,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등 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 고용위기 지역 지정 :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 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 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생활안정 등을 지원 

 

3. 고용안전망 

  • 고용보험제도 :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등의 관리 
  • 구직급여. 연장급여 :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s://www.workplus.go.kr/
  •  취업촉진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 제공  

 

  •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업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http://insurancesupport.or.kr
  • 자영업자 고용보험 :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 재창업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실업 크레디트 지원 :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 :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공제금 지급 
  • 건설일용근로자 기능 향상 지원 : 건설업의 특성상 일이 없는 동절기 등에 건설기능 향상을 실시함으로 직업능력 향상 지원
  • 산재보험제도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 https://total.kcomwel.or.kr/ )
  • 산재보험급여 :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신속 공정한 보상을 지원 
  • 전 국민 고용보험 :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일하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생활안정 등 고용안전망 제공 

 

4. 직업능력개발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지원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자격 )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 :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으로 국가의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생의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 부여 
  • 디지털 핵신 실무인재 양성훈련 (K-Digital Training) : 혁신적인 기술. 훈련방법을 가진 기업. 대학. 민간 혁신 기간을 통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 
  •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K-Digital Credit) :  청년. 여성 구직자 등의 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개발을 지원 
  •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 K-Digital Platform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 중소기업 훈련 지원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고용 취약계층(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무급휴직자. 휴폐업한 자영업자)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생계비 대부 

 

 

5. 근로조건 개선 

  •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컨설팅과 지원금 지원 
  •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 혁신의지가 있는 중소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한 근로관행 개선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 근로자 파견제도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급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
  • 최저임금 보장제도 : 국가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임금채권 보장제도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도산 등으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공인노무사 등의 지원을 받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 일시적으로 경영애로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 지원 
  • 무료법률 구조 지원 :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에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 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https://pension.comwel.or.kr/ ) 
  •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 :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후 노동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 근로복지기금 지원 
  • 우리 사주 제도 : 노동자로 하여금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재산형성.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기업 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 
  •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EAP) 무료 지원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생활자금과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https://www.fss.or.kr/s1332/index.jsp)
  •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 보증. 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생계를 보호하는 제도 
  •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지원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https://www.workdream.net/

 

 

6. 근로시간 단축 

  •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사업 : 주 52시간제 적용. 안착을 위한 지원 
  •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선택제 신규고용지원, 고용촉진 장려금,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 등 
  • 기존 근로자 임금보전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s://www.workplus.go.kr/)
  • 설비투자비 지원. 융자 : 스마트 공자 구축 및 고도화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 융자 지원 등 
  • 구인구직 지원 : 구인. 구직 매칭 등 채용대행 등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취업지원 포털 홈페이지 https://job.kinfa.or.kr/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담 축시 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 재량 근로시간제 :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 사업장 밖 간주 근로제 :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간주 
  • 보상휴가제 :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이처럼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의 기회를 모든 구직자들에게 열릴 수 있도록 확대하고 구인. 구직자의 고용의 시작부터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과 함께 사용자에게도 지원을 통해 직원들을 고용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금융지원부터 교육. 프로그램. 컨설팅과 제도와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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