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안전망 강화의 기반 마련과 함께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근로기준과 고용정책 그리고 고용평등과 직업능력 정책 등을 펼치는 곳이 고용노동부입니다.
☞ 고용노동부 (moel.go.kr)
연령 성별등 전계층을 대상으로 고용관련 정책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고 일터 문화는 혁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년. 중장년.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 일할 기회를 얻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니다.
1. 청년
-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 청년들의 중소. 중견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 장기근속을 유도
- 온라인 청년센터 (온라인청년센터 (youthcenter.go.kr)) : 중앙. 지자체 청년정책. 공간정보 및 정책 안내와 상담을 제공
- 오프라인 청년센터 : 지역별 청년 친화 공간을 활용해 정책 연계 활성화와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 우수 중소. 강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2. 여성
- 모성보호 육아지원 : 출산 전후 휴가. 예술인 출산 전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과 급여지원을 통해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해 노무비용 지원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 직장어린이집 지원 :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지원
-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 :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노동자 가정의 보육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 지역 등에 설치. 운영
-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새일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 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 연계,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s://www.workplus.go.kr/
3. 중장년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중소.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생애설계, 재취업, 창업, 사회참여 기회 등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도모
- 고령자 인재은행 :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에게 민간의 무료 직업소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
- 신중년 사회공헌 :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미취업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퇴직 전문인력의 사회적 활용 및 숙련 유지 지원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경력 및 전문성을 활용하는 지역 서비스 일자리 제공으로 재취업 지원
-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우선 채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4. 장애인
-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의무고용률 3.1%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 지급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적응을 위한 현장체험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 직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
- 장애인 인턴제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적응과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취업 가능성 제고
5. 외국인
- 고용허가제도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
-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변경제도 : 외국인 노동자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 허용
- 재입국 특례 외국인노동자 취업제도 : 소규모 제조업이나 농축산, 어업, 서비스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후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 특별 한국어시험 재취업제도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3년간 취업활동 후 재고용되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이전에 자발적으로 귀국한 외국인 노동자(EPS-TOPIK HOMEPAGE https://www.eps.go.kr/)
- 외국인 노동자 체류지원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E-9)및 방문취업동포 (H2)에게 고충상담 , 한국어 및 생활법률 교육등을 통한 체류지원 서비스
-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 외국인 상단센터 운영
각종 분야별 세부 정책으로 고용 와 취업지원
이렇게 각 연령별. 성별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외 제반 여건 마련 등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 여기에 더해서 분야별 정책 지원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합니다.
1. 취업지원
-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s://www.workplus.go.kr/
-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 채용행사 등을 통해 구직자 등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와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 취약계층 취업촉진
- 국민 취업지원제도 :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생계비 지원(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2.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안정자금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main.mo )
- 고용유지 지원금 :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장의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이로 인해 임금이 감소한 경우 감소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상생의 노사문화 혁신 기여
- 고용창출 장려금 :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 또는 신중년 적합 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통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 국내 복귀 기업 고용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 증가 근로자수 1인당 월 30~60만 원 지원
- 신중년 적합 직문 고용지원 :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지원
- 고용촉진 장려금 :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 고용안정장려금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일. 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기 팔요 할 때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
-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유연근무제를 도입. 활용하거나 근무 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
- 정규직 전환 지원 :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 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해 노무비용을 지원
- 사회적 기업 육성 :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모태펀드 등 직. 간접적 인프라 지원
- 사회적 기업가 육성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자지단체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의 수립,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등 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 고용위기 지역 지정 :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 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 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생활안정 등을 지원
3. 고용안전망
- 고용보험제도 :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등의 관리
- 구직급여. 연장급여 :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s://www.workplus.go.kr/)
- 취업촉진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 제공
-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업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http://insurancesupport.or.kr
- 자영업자 고용보험 :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 재창업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실업 크레디트 지원 :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 :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공제금 지급
- 건설일용근로자 기능 향상 지원 : 건설업의 특성상 일이 없는 동절기 등에 건설기능 향상을 실시함으로 직업능력 향상 지원
- 산재보험제도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 https://total.kcomwel.or.kr/ )
- 산재보험급여 :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신속 공정한 보상을 지원
- 전 국민 고용보험 :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일하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생활안정 등 고용안전망 제공
4. 직업능력개발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지원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자격 )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 :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으로 국가의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생의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 부여
- 디지털 핵신 실무인재 양성훈련 (K-Digital Training) : 혁신적인 기술. 훈련방법을 가진 기업. 대학. 민간 혁신 기간을 통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
-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K-Digital Credit) : 청년. 여성 구직자 등의 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개발을 지원
-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 K-Digital Platform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 중소기업 훈련 지원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고용 취약계층(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무급휴직자. 휴폐업한 자영업자)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생계비 대부
5. 근로조건 개선
-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컨설팅과 지원금 지원
-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 혁신의지가 있는 중소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한 근로관행 개선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 근로자 파견제도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급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
- 최저임금 보장제도 : 국가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임금채권 보장제도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도산 등으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공인노무사 등의 지원을 받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 일시적으로 경영애로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 지원
- 무료법률 구조 지원 :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에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 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https://pension.comwel.or.kr/ )
-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 :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후 노동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 근로복지기금 지원
- 우리 사주 제도 : 노동자로 하여금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재산형성.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기업 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
-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EAP) 무료 지원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생활자금과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https://www.fss.or.kr/s1332/index.jsp)
-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 보증. 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생계를 보호하는 제도
-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지원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https://www.workdream.net/
6. 근로시간 단축
-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사업 : 주 52시간제 적용. 안착을 위한 지원
-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선택제 신규고용지원, 고용촉진 장려금,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 등
- 기존 근로자 임금보전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s://www.workplus.go.kr/)
- 설비투자비 지원. 융자 : 스마트 공자 구축 및 고도화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 융자 지원 등
- 구인구직 지원 : 구인. 구직 매칭 등 채용대행 등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취업지원 포털 홈페이지 https://job.kinfa.or.kr/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담 축시 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 재량 근로시간제 :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 사업장 밖 간주 근로제 :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간주
- 보상휴가제 :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이처럼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의 기회를 모든 구직자들에게 열릴 수 있도록 확대하고 구인. 구직자의 고용의 시작부터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과 함께 사용자에게도 지원을 통해 직원들을 고용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금융지원부터 교육. 프로그램. 컨설팅과 제도와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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