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넷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산재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 생계비부터 사업자금과 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출 그리고 직업훈련생계비 등 다양한 근로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을 통해 근로의욕 고취와 생산성 증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로복지넷 (workdream.net)
근로복지넷의 주요 업무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는 일반 근로자 및 산재근로자, 임금체불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등을 위한 다양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안정자금 지원과 융자업무를 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휴양콘도 이용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및 산재근로자를 위한 자금, 신용보증지원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자녀 양육비 등 재직근로자의 융자 신청 소득요건과 융자한도액에 따라 각 사업 항목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각 사업별로 세부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융자한도와 융자조건등과 보증방법과 신청인 제출서류 등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내의 각 사업별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 실업자에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또는 신청일 현재 휴. 폐업 중인 자영업자(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제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종사자,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업무 종사자, 퀵서비스 업무 종사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가 그 대상으로 월별 대부한도 50~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인당 최대 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직업훈련생계비 융자는 소득요건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 부과액 증명서에 따른 소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인 3주 훈련과정을 참여 중이면서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상자에게 지원하며 상환방법 등은 신청자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는 근로자의 고용유지비용 대부를 통해 기업의 경영정상화 안정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 산재보험법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장해등급 1급 ~ 7급 본인, 배우자 및 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학사업입니다.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3인가족 기준) 이하인 자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 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자로 '21년 중위소득 기준 3인 가구의 경우 3,983,950원 이하인 경우 대상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 신용보증지원
- 보증. 담보 여력이 미약한 근로자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신용보증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 임금채권
▶ 임금채권보장사업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체당금의 지급
-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상한액을 두어 지급합니다.
▶ 소액체당금 지급
-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최종 3개월분 체불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에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
-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300인 이하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가동 사업장으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에게 융자사업을 지원합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 휴업을 포함하여 가동 중인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 융자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 이상 임금(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급여 포함, 건설일용노동자는 노임단가 5일분('21년 694,945원)이 체불된 경우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3. 근로자 복지.콘도 예약 사업
▶근로자 휴양콘도
-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및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든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포함)가 그 대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를 포함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 직장어린이집
-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를 통한 지속적 취업활동 보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보육비 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공공 직장 어린이집 입소를 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EAP)
근로자지원 프로그램(EAP)란 근로자에게는 직무 스트레스 감소, 업무 만족도 향상, 가족 스트레스 감소, 일과 가정 양립 지원과 삶의 만족 향상, 관리자에게는 관리 부담 감소, 인적 관리 향상, 직업환경 개선, 조직 의사소통 향상과 조직 몰입도 향상, 관리자 스트레스 감소와 조직에는 애사심 증가와 이직률 감소 등과 생산성 증가를 이룰 수 있도록 근로복지넷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복지제도 프로그램입니다.
5. 근로자를 위한 복지와 휴양콘도 이용
대기업과 같은 근로복지제공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위해 전국 51개소에 달하는 휴양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로 특수근로형태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그 대상으로 유명지역의 콘도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자 고용정보와 관련함 임금이나 기업정보 확인 (가점 확인 증명서) 과정을 통해 해당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자격조건등의 문의는 052-704-7333, 7331 로 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전국 이용가능 휴양시설(콘도) 입니다.
이와 같이 근로복지넷 welfare.or.kr 은 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기업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그리고 융자와 대부사업을 통해 생활안정과 사업주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대표전화 1588-0075 와 융자.안정자금 등에 대한 문의는 별도의 안내전화 1522-5599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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