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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s://www.workplus.go.kr/

by *.*; 2021. 12. 5.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나 일자리를 구해야 할 때 가장 먼저 고용보험의 지원센터 또는 일자리. 새일. 중장년 일자리 센터 그리고 복지나 자활을 지원하는 곳과 서민금융센터를 이용한 지원 등 이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곳이 전국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홈페이지

 

 

전국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위치. 고용복지센터/출장소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workplus.go.kr)

 

 


고용플러스센터 . 고용복지센터 그리고 출장소의 차이

 

기본적으로 실직으로 인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이들이 찾는 곳이 온라인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 워크넷에서 관련 정보를 얻기도 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나 고용복지센터 또는 고용센터 등 정확한 의미와 지원업무 내용을 모르기에 가까운 곳을 찾아서 관련 문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2020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98개소 , 고용복지센터 30개소 , 출장소 41개소와 서울북부, 서초센터의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미전환)가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곳입니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고용서비스 - 고용센터 (고용부) , 일자리센터(자치단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가부), 중장년일자리센터 , 제대군인지원센터(보훈처)
    • 복지지원 - 복지. 자활 지원 
    • 금융 - 서민금융지원센터 

 

따라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초기 상담 후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구직.실업급여 신청자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용센터 -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구직급여 및 재취업지원 , 구인,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사업을 종합 고용서비스 제공
  • 일자리센터 - 구직자 취업지원(면접기술 코칭, 동행면접 등 ) 일자리 발국, 채용행사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새일센터 -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과 직업교육 훈련, 인턴십연계 등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 40대 이상의 중장년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 생애설계 지원과 사회참여 기회의 제공
  • 제대군인 지원센터 - 중. 장기복무(5년 이사) 제대(예정) 군인에게 진로 상담 및 취업. 창업 등을 지원
  • 복지. 자립 지원팀 - 사회복지서비스 상담 및 신청. 접수와 공공. 민간 복지지원을 연계하고 영유아기부터 노년기와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개인별 맞춤 복지혜택 등 상담. 제공 
  • 서민금융센터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나 영세상공인 , 저신용 서민이나 영세상공인, 저신용.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서민층에게 저리자금 , 신용회복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의 서비스 제공 

 

 

 

[ 고용복지센터 ] 

 

고용복지센터는 규모가 작은 센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 구인.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 고용센터를 방문 및 워크넷으로 신청 시 신청 수리 , 취업상담, 직업 또는 구직자 알선과 함께 구인. 구직자 개별면접을 통해 취업 또는 채용과 사후 지원을 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신규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및 생계지원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취업상담, 일 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과 금융지원과 육아지원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1 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
    • 취업활동 지원 - 2 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kua.go.kr/ 

 

 

  • 구직급여 -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 

 

 

[ 출장소 ] 

 

고용센터 직원이 정기적으로 해당 출장소를 방문하여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의 주요 업무와 전국 고용지원센터 위치 찾기 

 

1. 취업지원 

 

구직자에게는 다양한 직업심리검사와 직업능력 진단, 직업훈련정보 제공을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며 구인 언 체에는 워크넷에 등록한 인재 풀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알선하거나 모집. 전형. 선발 등의 채용 대행 서비스나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진단/경로 설정 > 의욕/능력 증진 > 집중 취업알선 과정을 통해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최대 1백만 워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일 경험 지원 프로그램 사업 - 일자리 경험을 통한 취업의욕의 고취와 함께 직장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해 경과적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칭 시켜주는 사업 

 

2. 고용보험관리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함께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고용보험을 통해 아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심사청구, 확인 청구 접수 (결과 통보)
  • 부정수급자 관리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부정수급자 예방 및 적발, 조사 처리업무와 실업급여 지급정지 등의 업무 

 

3. 고용안정사업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진보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고용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고용창출사업 - 일자리 함께하지 지원 ,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 고용조정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 고용촉진 - 고용유지 지원금(정년연장 지원금, 정년 퇴직자 재고용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형), 임신. 출산 여성고용안정 지원금 

 

 

4. 직업능력개발 

 

다양한 직업탐색 및 효과적인 취업기술을 습득하고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내일 배움 카드(실업자. 재직자) -  실업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지를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실직자. 재직자. 자영업자부터 시작해서 이직을 위해 준비 중인 사람 그리고 경력단절로 새로이 도전하고 싶은 국민 누구나 다양한 훈련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스펙

juduabc.tistory.com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지원. 기능인력 및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의 실업자부터 지원하는 사업
  • 지역실업자 훈련 -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 그자, 영세 농어민 등의 취업 및 창업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직업 훈련제도 
  •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 

 

  • (구) 근로자 수강지원금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능력개발카드제 -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교부받아 고용 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지원제도 
  • 사업주 지원 훈련 -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 사업주, 사업주단체, 대학이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시설. 장비. 운용비요 등을 지원함으로 중소기업 필요 인력의 적기 공급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 및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기회 확대 

 

5. 외국인 채용 지원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지원, 외국인력 선발과 고용체류, 인력 도입과 귀국을 지원합니다. 

 

 

6. 실업급여 

 

근로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 구직급여 
  • 취직 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 이주비 

 

7. 모성보호

 

임산부, 출산 전후, 출생 후 1년 , 초등자녀 육아에 맞춰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임산부 - 유해. 위험한 일 금지, 시간 외 근로 제한, 야간. 휴일 근로 금지 등 
  • 출산 전후 - 출산전후 90일의 휴가 보장, 소득 보장, 출산전후기 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음과 결혼.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등 
  • 출생 후 1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 30분의 유급 수유기간 부여, 착유 시간 허용 등 
  • 초등자녀 - 법정 육아휴직은 최고 1년까지 ,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신분상의 불이익 제한 등 

 

전국의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 고용복지센터 그리고 출장소등은 고용보험과 관련한 실업급여 신청부터 복지지원과 직업개발훈련 등 구인. 구직자를 위한 고용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과 홈페이지를 통해 가장 가까운 지원센터를 확인하여 상담 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국 관할구역별 고용센터 위치와 실업급여 업무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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