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실직자. 재직자. 자영업자부터 시작해서 이직을 위해 준비 중인 사람 그리고 경력단절로 새로이 도전하고 싶은 국민 누구나 다양한 훈련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스펙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새로운 시작을 돕는 제도입니다.
5년 동안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교육훈련비용과 교육훈련 중에 필요한 생계비 지원까지 최대 3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을 해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 누구나 직업훈련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훈련비를 300~ 500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직종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5년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 다시 재발급을 받아서 5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지원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소득 300만 원 이상 대기업 근로자 (만 45세 미만)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단, 월 250만 원 미만인 경우 가능)
- 졸업예정자 이외의 재학생
-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
● 지원내용 및 기간 등
- 5년간 훈련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훈련과정에 따라 15~55% 까지 자부담이 발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 저소득층 및 국가기간산업전략산업직종, 과정 평가형 자격과정 등의 특화과정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 자부담 5% 추가 부과 업종 - 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 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이. 미용. 문화콘텐츠 제작. 간호조무사 과정
-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훈련비를 인상하여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저소득층 계층에게는 500만 원까지 지원
-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만 원 지급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지난해 8개 업종에서 추가로 6개 업종이 포함되었습니다.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 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 국제회의 업. 공항버스.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 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을 받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생계와 관련하여 직업훈련 중에 월 50~ 월 300만 원을 연 1%로 생계비 대부를 지원합니다.
1인당 2천만 원 이내이며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 90일 범위 내에 있는 경우와 매월 훈련 실시 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월별 대부 한도액 50~300만 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 지원을 합니다.
관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문의와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방문신청은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계비 대출 관련 필요서류는
- 주민등록등본
-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납입액이 없는 경우 부과액) 증명서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 휴직 확인서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교육훈련과정 전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포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직업훈련 포탈 홈페이지 www.hrd.go.kr
▶ 거주지 소재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국번 없이 문의전화 1350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훈련 교육 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관련 문의는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www.hrd.go.kr/
www.hrd.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