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룸'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통한 구직 촉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국민취업제도 중 취업성공수당은 일정기간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장기적인 유지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관리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 (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궁극이 목표인 취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 이후 취업에 성공한 이후에도 꾸준히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취업유지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취업성공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기본 목표인 취업을 달성하고 이후 취업 상태를 일정기간 유지하는 경우 6개월 50만 원 12개월 유지 시 100만 원 총 15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 후 개인별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다양한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의 지원을 통해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수급대상자에게 월 50만원 (6개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간 취업활동비용 수당 (6개월 월 최대 284천 원)을 지급
- 취업성공수당 - 취업에 성공한 이후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취업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격려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 (6개월 경과시 50만 원 , 12개월 경과 시 100만 원 추가 지급)
이와 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실직에 따른 실업급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시작부터 사후관리 지원까지 지원하여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업성공수당은 1형 2형 수급자 모두에게 지급이 되지만 지급조건 대상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 지원대상 ]
1. 1유형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 취업경헙요건 미충족) 참여자
- 선발형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2. 2 유형
- 저소득층 참여자
- 중장년. 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 가구주,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 구직 단념 청년(니트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21.12.31 한시 적용)
[ 지급요건 ]
-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 창업자는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및 사업 매출 발생하는 경우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또는 월 매출액 1,25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취업성공수당 지급액 ]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 이후 추가로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
-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원 지급
[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준 ]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로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 (단,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는 불인정)
- 지급 신청서 체출 시점의 현재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 내에 6개월 또는 12개월 계속 근무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급조건 기간 충족 후 퇴사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고용센터를 통한 일자리 취업과 본인의 구직활동에 따른 결과로 성공한 취업도 인정
- 첫 번째 취업만 인정
- 단, 주당 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여 지급되는데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와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 근로계약서
등을 관할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이룸 홈페이지 https://www.kua.go.kr/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이들에게 생계의 안정과 함께 적극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그리고 이후 관리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사회적 뒷받침을 기반으로 하는 실업부조의 형태로 지원과 수당과 성공수당까지 이어지는 지원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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