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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이룸 홈페이지 https://www.kua.go.kr/

by *.*; 2021. 11. 22.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 시작하여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지원 뿐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 지원도 병행하여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 그리고 구질활동 활성화를 연계하는 제도로 취업이룸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이룸-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특히 저소득 구직자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인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생계안정과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고용. 복지서비스)와 구직활동 활성화를 통해 성실히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조건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21년 9월이후 부터 변경된 내용 

- 기존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로 상향, 가구.재산 합계액 3억 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 기준 완화

-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 확대

 

 

  • 1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로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하여 대상별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2유형
    • 1유형에 해당하는 않는 특정계층과 청년, 중장년을 지원대상으로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노무제공자, 건설일용직,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등 

 

 

[ 2 유형 ] 

  • 저소득층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 가구주,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등,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구직 단념 청년(니트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월 250만 원 미만),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21'12.31까지 한시 적용) 
  • 청년 : 18~34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해당 대상자에게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국민이 지원대상이지만 지원불가 유형의 대상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1형. 2형 구직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1 유형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성실히 구직활동을 이행한 참여자여야 하며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 유형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기간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수당 (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대상-유형별-조건

 

참고사항으로 신용불량등의 이유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 국민 취업지원제도 압류방지 전용계좌 '취업 이룸 통장'을 개설하면 압류 걱정 없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동의서 그리고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로 가족관계 증명서 , 실종 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사업주 확인서류 등 관련 증명자료)를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모의 산정 

 

몇 가지 항목을 선택하면 국민 취업지원제도 수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 산정을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취업 유형 진단도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 자가진단 - 수급자격 모의 산정 (kua.go.kr)

 

 

또한 진단유형별 취업지원을 통해 통합지원형, 직업훈련형, 일 경험 지원형, 취업알선형, 해외취업형, 창업창직 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제도에 관한 관련 내용은 취업이룸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한국고용정보원 고객상담센터 1577-7114로도 문의.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제도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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