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 시작하여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지원 뿐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 지원도 병행하여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 그리고 구질활동 활성화를 연계하는 제도로 취업이룸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특히 저소득 구직자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인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생계안정과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고용. 복지서비스)와 구직활동 활성화를 통해 성실히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조건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21년 9월이후 부터 변경된 내용
- 기존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로 상향, 가구.재산 합계액 3억 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 기준 완화
-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 확대
- 1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로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하여 대상별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2유형
- 1유형에 해당하는 않는 특정계층과 청년, 중장년을 지원대상으로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노무제공자, 건설일용직,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등
[ 2 유형 ]
- 저소득층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 가구주,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등,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구직 단념 청년(니트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월 250만 원 미만),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21'12.31까지 한시 적용)
- 청년 : 18~34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해당 대상자에게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국민이 지원대상이지만 지원불가 유형의 대상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1형. 2형 구직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1 유형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성실히 구직활동을 이행한 참여자여야 하며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 유형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기간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수당 (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용불량등의 이유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 국민 취업지원제도 압류방지 전용계좌 '취업 이룸 통장'을 개설하면 압류 걱정 없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동의서 그리고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로 가족관계 증명서 , 실종 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사업주 확인서류 등 관련 증명자료)를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1350)
-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kua.go.kr) )
4.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모의 산정
몇 가지 항목을 선택하면 국민 취업지원제도 수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 산정을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취업 유형 진단도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 자가진단 - 수급자격 모의 산정 (kua.go.kr)
또한 진단유형별 취업지원을 통해 통합지원형, 직업훈련형, 일 경험 지원형, 취업알선형, 해외취업형, 창업창직 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제도에 관한 관련 내용은 취업이룸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한국고용정보원 고객상담센터 1577-7114로도 문의.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제도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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