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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재가-시설/장기요양등급-신청-갱신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방법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by *.*; 2021. 5. 7.

노인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과 인지 지원등급을 나뉘어 있는데 이중 재가급여 즉,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도움 주거나 , 요양 기구를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급여이며 시설급여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입소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급여로 대부분 재가급여 후 시설급여로 등급변경 신청을 통해 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 방법 

 

요양등급을 올리거나 변경하는 목적은 대부분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이동하기 위한 것으로 어르신의 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집에서 케어를 받기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 요양원과 요양병원으로 이동하여 전문적인 간호나 요양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이어지게 됩니다.

 

 

01. 재가급여.시설급여 이용 가능 등급 

 

▶ 재가급여 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급여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과 치매 노인 부양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요양보호사 등이 가정방문을 통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며 목욕. 간호,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주간보호센터 이용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시설급여 란 

장기간 노인요양시설, 노인용 양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일종입니다.

- 요양원. 요양병원에 입소하여 시설 내의 요양과 보호.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2024년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longcareservice.com)

 

 

보통 노인 장기요양등급 1.2 등급의 경우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모두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3~5등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혼자서 의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서 보호자나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 할 수 없는 경우로 음식 섭취. 대소변. 목욕 등 기본적인 것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 1.2등급을 받아서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3~5등급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시설을 이용하여 전문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상태임을 의사진단서. 소견서 등과 등급변경 신청을 통해 심의위원회의 승인결과에 따라 등급변경이 되면 시설(요양원.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양원 한달 이용시 예상 비용과 실제 본인부담금 예시 (longcareservice.com)

 

 

 

02. 3~5등급에서 등급변경으로 시설급여 가능 사유 

 

 

3등급과 4등급의 경우 아래의 3가지 중 하나만 충족되면 시설급여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동일세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치매 진단자)

 

 

반면에 5등급의 경우 아래의 사유를 충족해야 시설급여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따라서 기존 등급이 3~5등급 이내라면 재가급여를 받다가 어르신(급여 대상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위의 요건에 부합하여 시설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 등급변경 신청 시 바로 승인 여부가 나는 것이 아니고 약 2주 정도의 소요시간이 필요합니다. 

 

 

 

03.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 등급으로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3~5등급의 재가급여를 받다가 시설급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변경 신청서와 함께 어르신 담담 의사로부터 노인성 질병에 대한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등급변경신청서와 함께 방문제출이나 우편/팩스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등급변경 신청부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승인 과정에 소용되는 시간이 약 2주 정도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판단하에 어르신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는 경우 미리 등급변경 신청을 통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하여 적절한 관리 및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이라도 요양원. 요양병원 입소가 가능하지만 시설급여 등급을 받기 전까지는 무등급 상태에서 입소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하여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후 시설급여 등급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시설 이용에 관한 부담을 자기 부담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04.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 위치와 문의

 

참고로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의 위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까운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 위치 찾기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미리 등급변경에 관한 상담과 신청에 관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등급변경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니 사전에 상담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 대표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77-1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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