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일상이 아름다운 공간이길
노인장기요양-재가-시설/치매-수급자-정보

치매 .장애인. 어린자녀를 위한 배회감지기 위치추적장치

by *.*; 2021. 4. 20.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치매어르신이나 장애인 그리고 어린 자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실종 시를 대비하는 배회감지기.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매어르신부터 어린아이를 위한 위치추적장치 

특히 '20년부터는 치매어르신들에 대한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배회감지기(GPS형)를 통해 치매 증상이 있거나 배회 또는 길 잃기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복지용 구사업 중 기타 복지용구 품목 중에 포함되어 대여하거나 구입할 수 있으며, 해당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아니더라도 자녀 걱정이 있는 부모들도 구입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배회감지기 위치추적장치 GPS

 

배회감지기가 정부지원까지 하면서 치매노인의 실종예방에 힘쓰는 까닭은 치매환자를 보호해야 하는 가족의 입장에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외부로 나가 길을 잃어버리고 경찰 신고 접수를 통해 찾는 과정을 겪어 본 가족들에게는 꼭 있어야 하는 중요한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배회감지기 복지용구 대여

 

물론 치매환자뿐 아니라 장애인. 어린 자녀에 대한 걱정도 같은 선상에서 보면 함께 하는 가족에게는 혹시나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기도 합니다. 

 

 

 

어린 자녀를 위한 위치추적 정치는 휴대폰뿐 아니라 배회감지기 구입을 통해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등급을 부여받은 수급자는 (1~5등급 , 인지 지원등급) 재가급여 중 기타 재가급여에 속하는 복지용구에 배회감지기(GPS)가 포함되어 있어서 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봐야 하는 글 :  재가급여의 복지용구 종류와 복지용구 급여 신청절차는

 

 

참고로 노인성 질환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혈관성 치매 F01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상세불명의 치매 F03
알츠하이머병 G30
지주막하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뇌경색증 I63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페쇄 및 협착
I66
기타 뇌혈관질환 I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파킨슨병 IG20
이차성 파킨슨증 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중풍후유증 U23.4
진전 R25.1

 

 

위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에는 복지용구를 통해 배회감지기/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하여 외부에서 실종이 되거나 외출 후 자신의 위치를 못 찾는 경우 해당 복지용구를 통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지 지원등급을 신설하여 치매환자는 등급외로 대상이 되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이지만 치매 진단을 받고 1회 이상 약제 처방을 받은 이력이 있는 수급자

 

 

■ 배회감지기 /위치추적장치 신청방법  

 

치매환자이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셔서 신청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사를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대여(구입 X)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여가 아닌 구입을 위해서는 자기 부담으로 구입을 하셔야 하며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통해 자기 부담금만 부담하고 대여를 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 인정서
  •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등 세 가지 서류를 제출해서 대여가 가능하며 관련 서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소를 방문하여 이용 상담과 급여 가능 여부 조회 그리고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사업소에서 신청. 작성하셔야 합니다. 

 

☞ 전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사업소. 지사 위치확인 

 

 

위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자와 가까운 지사. 사업소를 위치. 상담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사전에 문의. 상담 후 신청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표전화는 1577-1000입니다. 

 

 

 

■ 복지용구(배회감지기) 자기 부담금 

 

1. 치매환자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환자의 복지용 구인 배회감지기 대여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반대상자 15%, 감경대상자(의료급여 수급자 등) 6%, 9%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 일반대상자 (1~5등급. 인지 지원등급) - 15%
  • 감경대상자(의료급여 수급자 등) - 6% , 9%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복지용구를 대여할 때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몇몇 시. 군. 구에서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배회감지기/위치추적장치 등을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도 있으니 관련 문의는 주소기 시. 군. 구청에 문의하셔서 해당 사업을 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지적. 자폐성 장애인 

 

장애인들을 위한 배회감지기의 대여. 가입. 월 사용료에 관한 문의는 국번 없이 129번에서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어린 자녀 등 일반인 

 

개인적으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외부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특히나 실종 등의 사고가 많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지기능 저하. 신체적 문제 등에서 기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실종. 길 잃기 등은 보호자와 당사자에게 큰 걱정을 안겨주게 되니 미리 확인하셔서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나 치매환자의 경우 신체적 활동은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관계로 생각 이상으로 자주 빈번하게 실종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