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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중풍.파킨슨등 장기요양등급의 노인성질환/질병 종류

by *.*; 2021. 4. 26.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등의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65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서 해당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의 노인성질환과 질병의 종류 

 

■ 노인성질환 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65세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 노인이란 
    • 65세 이상의 어르신 
    •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 질호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급여 란 
    •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 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의 복지서비스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노인성 질환. 질병은 일반적인 신체의 노화에 따라 발생하는 신체. 정신적 질환으로 관련 질환 중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기타 퇴행성 질환 등 노인이 아님에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의 요양이나 간병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통해 해당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간병에 따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폐쇄적인 가족 간병 속에서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나라가 나서서 복지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기요양보험의 노인장기요양등급입니다. 

 

 

이중 65세 이상의 어르신보다는 65세 미만이지만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간병이 필요한 대상에게만 장기요양등급 심사를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복지용구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을 글 : 집에서 간병. 돌봄을 받는 방문요양을 위해 요양보호사. 간병인 신청하는 방법
전국 최우수 요양원 A등급 부터 B등급 등 리스트 - 건강보험공단 정기평가
전국의 최우수등급 요양원 찾는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성 질병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개정 2016.11.8>

 

 

1. 치매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혈관성 치매 F01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상세불명의 치매 F03

 

2. 뇌혈관 질환 

구분 질병병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지주막하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뇌경색증 I63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기타 뇌혈관질환 I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3. 기타 퇴행성 뇌혈관 질환 등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알츠하이머병 G30
파킨슨병 G20
이차성 파킨슨병 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키슨증
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4. 기타 질환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풍후유증 U23.4
진전(떨림.수전증 등) R25.1

※ 진전(떨림)은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의 질병코드에 따른 질병.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제외하고 65세 미만이라도 해당 노인성 질환으로 명시된 질병을 가지고 있고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 간병 등의 일상생활에서의 신체적. 인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의 질환들 이외에도 노인성 질환 등은 신체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히 생기게 되는 고혈압. 당뇨 등도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조건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위의 노인성 질환. 질병의 정확한 질병분류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은 모바일 앱을 통해 질병분류기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분류기호. 코드 번호. 해당 질병의 특징 확인 - 모바일 앱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에 따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 인정범위에 '루게릭. 다발성경화증' 등도 추가 포함하기로 함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대상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며 재가급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노인 장기요양등급상의 노인성 질환과 혼동되는 질병들

 

신체는 점차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질병이나 질환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위한 질병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떠한 질병이 동반된 상태에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기에 나라가 나서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65세 미만으로 아직 노인이라고 칭하지 않은 사람들이 관련 노인성 질병을 가지게 되어 간병. 요양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질병. 질환들 이외에는 장기요양등급을 위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꼭 같이 봐야 하는 글 : 장기요양등급과 장애등급의 차이점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들은 위의 질환을 제외하고 고혈압. 노인성 백내장.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협심증. 대퇴부 골절.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과는 별개의 노인성 질환. 질병 - 고혈압. 노인성 백내장. 당뇨. 협심증. 대퇴부 골절.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해당 질병. 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과 간병 등의 돌봄이 필요하지만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장애등급을 통한 지원을 이용해야 하며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통해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 어떠한 질병이라도 신체활동. 인지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 마무리 

 

노인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기 위해서 받드시 알아야 할 것은 꼭 의사소견서를 통해 담당의사의 소견이 반영되어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삼사과정을 거쳐서 정말 장기간병과 요양 또는 복지기구등을 통해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하는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노인성 질환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해당 질병을 가지고 있는 65세 미만의 대상자와 65세 노인이면서 어떤 질병이나 질환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느신들을 위해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이니 필요한 대상자의 보호자분들은 꼭 신청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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