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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진단시 간병과 요양은 어떻게 - 치매간병보험 선택시 고려할점

by *.*; 2021. 5. 11.

치매진단 시 간병과 요양은 어떻게 - 치매 간병보험 선택시 고려할 점

 

나이 들어서 가장 걸리고 싶지 않은 질병인 치매의 경우에는 치매환자보다는  보호자인 자녀들에게 연간 보호 간병비와 병원비로 대략 2천만 원 이상이 소용된다는 통계가 나오는 것처럼 경제적 부담을 일시적이 아닌 장기간 (10년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치매 간병보험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치매진단과 간병.요양 그리고 치매간병보험선택 시 고려할점 썸네일

 

치매 비용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에 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기요양에 대한 보장도 같이 더불어 지원하는 치매 간병보험은 치매 진단비 + 간병 요양 진단비 + 재가급여 + 간병인에 관한 보장을 담고 있습니다. 

 

 

 

■ 치매간병보험은 

 

1. 치매 (인지장애)를 보장해야 합니다. 

 

- 의사가 환자 및 보호자와 면담 후 6가지 세부항목들을  각 항목마다 평가하여 총 7단계로 점수화한 CDR 점수 (0.5~ 5점)으로 판정하여 경도. 중등도. 중증으로 구분하여 보장하고 있습니다. 

 

구분 척도 상태
경도 CDR1 - 일상생화에 지장이 있는 기억상태
- 집압.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정상활도 가능
중등도 CDR2 - 시간에 대한 인지능력 상실
- 간단한 집안일은 가능하나 외견상으로 집밖에서도
활동 가능
중증 CDR3 - 사람에 대한 인지능력만 유지
- 정상적인 생활불가능

 

CDR 에따라 구분하여 치매 증상을 구분하여 각 CDR점수에 따라 진단비를 보장하는 형태로 보험사의 상품마다 진단비의 차이나 또는 보상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큰 틀 안에서는 해당 경증. 중등도. 중증에 따라 보상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하거나 중복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2. 행동장애(장기요양상태) 에 따른 보장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게 되면 정부지원을 받아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그리고 인지 지원등급(치매환자)으로 부여를 받게 됩니다. 

 

이중 장기요양상태가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도 치매 간병보험은 간병이 필요한 대상의 등급에 맞추어 진단비. 간병 요양 진단비 그리고 재가급여를 하게 되는 사람에게도 월 정액을 지급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꼭 같이 봐야 하는 글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란 그리고 자기부담금 발생 비용은

 

구분 점수 상태
1등급 95점이상 -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거의 누워만 있는 상태)
2등급 75점이상
95점미만
-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상체만 움직이는 상태)
3등급 60점이상
75점미만
-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부축 등을 통해 거동가능)
4등급 51점이상
60점미만
- 일정부부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지팡이 등에 의존하여 거동)
5등급 45점이상 - 치매환자(치매 진단 시)
인지지원등급 경증치매 - 경증치매

 

 

 

해당 장기요양등급은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자료 수집 후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점수를 산출한 후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등급이 부여됩니다. 

 

같이 보시면 도움되는 글 : 65세 이상 노인 입원 다빈도 상위 10종 질병 중 2위인 알츠하이머 (치매)

 

 

■ 치매 간병보험의 보장 내용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의 걱정을 담은 치매 간병과 관련한 상품으로 향후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자녀들이 미리 혹시라도 부모님이 치매나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들어가야 하기 전까지라도 간병에 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치매 간병보험입니다. 

 

현재 '21년 5월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상품은 경증 치매진단부터 보장하는 담보와 장기요양등급 중 가장 밑 등급인 5등급을 위한 진단비 그리고 장기요양 시에 특히 필요한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용 시 매월 받는 지원비 그리고 여기에 간병인을 사용해야 경우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가사도우미 지원이나 간병인 지원 일당을 담은 상품입니다. 

 

1. 경증 치매 진단비 - CDR 1부터 최대 500만 원 
2. 장기요양등급 부여 시 - 5등급부터 1,000만 원
3. 장기요양급여 인 재가급여/시설급여 이용 시 - 매월 30만 원 
4. 간병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간병인 지원 180일  또는 장기요양(1~5등급) 가사도우미 지원 100회

 

과거 CDR점수에 따라 진단비만 보상하던 내용에서 점차 치매라는 질병의 특성상 진단비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가가야 하는 점에 꼭 필요한 간병. 요양.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 세부적인 항목의 담보를 담고 있어야 치매환자를 둔 가정의 보호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참고로 각 회사마다 해당 치매상품은 차이가 있으니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모두 치매와 관련한 상품을 내놓고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치매는 장기간 요양과 간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가입 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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