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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가족의 심신 회복을 지원하는 치매가족 휴가제

by *.*; 2023. 2. 17.

치매라는 무서운 질병으로 인해 환자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몇 년에 걸친 장기간의 돌봄을 해야 하는 가족들을 위해 잠시라도 휴식과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의 보호자를 위한 치매가족 휴가제(종일방문요양)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전국 치매안심병원 2023년 기준 (longcareservice.com)

 

 

 

치매가족을 요양원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아닌 가정내에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센터 등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정내에서 지속적으로 돌봄을 하고 있는 보호자들의 어려움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고충으로 장기간 돌봄에 지친 가족들을 위한 특별 제공 서비스인 '치매가족휴가제 (종일방문요양)' 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일방문요양 이용시간과 연 이용횟수

 

치매가족을 돌보고 있는 가족을 위한 '치매가족휴가제'는 수급자 가족으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운데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연간 8일 이내 , 1회 12시간씩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회 12시간 + 1회 12시간을 합산하여 1일로 산정하게 되며 총 12시간 씩 16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간 8일 ( 총 16회 ) 
  • 1회 이용 시 12시간 기준 
  • 2회 연속 이용 ( 1회 12시간 + 1회 12시간 연속 이용시 1일로 산정) 

 

 

 

치매가족 휴가제 (종일방문요양)  이용기관과 연속이용 

 

치매가족 휴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 기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 제공기관)에서 이용할 수 없으며 혹시라도 기존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이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관(센터)에 문의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기관에서 종일 방문요양급여 서비스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우 라 함은 1회 12시간 이용 후 2시간 이내에 연속하여 해당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12시간 치매가족 휴가제 이용 후 바로 이어서 12시간 동안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1회 이상 방문하여 수급자(돌봄의 대상자)의 상태확인이나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서비스(급여제공)를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방문요양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에서는 치매가족 휴가제의 종일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면  ( 2회 연속 사용 시 12시간 + 12시간 , 24시간 연속하여 돌봄을 제공하기 힘든 경우) 지역 내 다른 센터와 기관에 문의하여 등급별 월 한도액과는 별개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치매가족휴가제를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와 가족돌봄휴가제 로 확대 (longcareservice.com)

 

 

 

치매가족휴양제 (종일방문요양) 이용가능 등급

 

치매가족 휴가제와 종일방문요양의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돌봄이지만 치매환자인 수급자의 등급에 따라 종일방문요양과 단기보호로 구분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거의 침대생활을 주로 해야 하는 1.2등급의 경우에는 종일방문요양 또는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으나, 3~5등급의 치매수급자 가족은 단기보호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 1.2등급 - 종일방문요양 ( 방문요양을 연속하여 이용) , 단기보호 ( 방문요양 12시간 이용) 
  • 수급자 3~5등급 - 단기보호 (방문요양 12시간 이용) 

 

즉, 치매가족휴가제의 경우 장시간 가정 내에서 치매환자인 수급자를 돌봄을 해야 하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서 각 등급에 따라 12시간 이상을 요양보호사가 돌봄을 대신하거나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 + 시설 재가 주야간보호
치매가족휴가제
(종일방문요양)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 복지용구(재가급여 이용시) 

 

 

 

종일방문요양 본인부담금 

 

'22년 기준 월 한도액과 별도로 치매가족휴가제의 종일방문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1회 (12시간)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13,100원이며 야간 이용 시에는 추가가산되어 최대 2,620원이 가산됩니다. 

 

단기보호의 경우 '23년 1등급 9,488원, 2등급 8,786, 3등급 8,117원, 4등급 7,902원, 5등급(인지지원등급 동일) 7,686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외에도 '23년 장기요양 관련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과 수가등은 아래 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longcareserv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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