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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담실 보유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by *.*; 2023. 2. 13.

치매라는 상병의 무서움은 돌봄 제공을 해야 하는 가족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치료가 아닌 점차 진행되어 가는 행동장애와 인지장애의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수급자와 그 가족을 위한 치매전담실을 운영하는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전국 치매안심병원 2023년 기준 (longcareservice.com)

 

 

 

치매를 가지고 있는 수급자(돌봄대상자)를 위한 시설면적을 확대 (면적은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하는 기본적인 면에서부터 치매 맞춤형 신체활동과 인지기능 향상이나 유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일반 여타 노인성질환 수급자와 다릅니다. 

 

이를 위해 주야간보호센터(복지센터), 요양원, 치매전담형 노인공동생활가정등의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치매전담실을 운영하여 의사소견서상 치매진단을 받은 수급자를 위해 해당 시설 내에서 돌봄과 케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등급별 이용가능 시설

 

  • 1 ~ 5등급 : 치매 의사소견서 또는 최근 2년 이내 치매치료내역이 있는 수급자
    • 이용 가능시설 : 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센터 ( 치매전담실 보유 기관)
  • 인지지원등급 
    • 이용 가능시설 :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가능 

 

※ 장기요양등급 1등급의 경우 통상적으로 침대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대소변과 음식섭취도 튜브를 통해야 가능한 정도로 보시면 되므로 실제 2급에서 5급까지의 수급자가 치매전담실을 이용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4년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longcareservice.com)

 

 

 

제공 프로그램 

 

  •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 
  • 현실인식훈련 - 개인정보나 지남력 훈력 등 
  • 운동요법 - 음악활동이나 인지자극훈련 등 

 

 

관리 인력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프로그램 관리자, 시설장, 사회복지사 
    •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 수급자 2명당 요양보호사 1명 (치매전문 요양보호사가 아닌 일반 요양보호사의 경우 월 기준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배치된 일반 요양보호사 1명을 0.5명으로 산정합니다.) 
    • 노인공동생활가정 :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의 비율 
    • 주야간보호시설 : 수급자 4명당 요양보호사 1명의 비율 
    • 프로그램 관리자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중 1명을 지정 운영 

 

 

기관별 치매전담실 시설기준 

 

  •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 치매전담실 1 실당 정원 16명 이하 - 1명당 23.6㎡ 이상의공간확보
    • 가형 : 1인상 9.9㎡ 이상, 2인실 16.5㎡이상, 3인실 23.1㎡이상, 4인실 29.7㎡ 이상
    • 나형 : 1인실 9.9㎡ 이상 , 다인실 1명당 6.6㎡ 이상 

 

 

 

  • 노인공동생활가정 시설기준 
    • 1층 설치 (단,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2층 이상 가능) 
    • 침실형은 일반형 기관과 동일 ( 1 실당 정원은 4명이하, 1인당 6.6㎡ 이상) 
    • 공동생활공간은 정원 1명단 1.65㎡이상 (시설전체는 정원 1명당 20.5㎡ 이상) 

 

 

 

  • 주야간보호시설(복지센터) 시설기준 
    • 치매전담실 1실당 25명 이하 
    • 인원 5명 기준 생활실 포함 시설 연면적 90㎡ 이상 , 1명당 6.6㎡ 이상의 생활실 공간

 

2023년 시설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확인 계산기 (longcareservice.com)
2023년 재가급여 계산기와 가산금 발생 조건 (longcareservice.com)

 

 

 

또한 치매전담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1실 이상의 생활실과 함께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치매전담실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별도의 공간을 구분하고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설치되어서 치매상병의 특성상 스스로 외출이나 이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한 이들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급자의 가족관계인이 가정 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것보다 치매의 특성에 맞게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와 시설 내에서 안전하게 돌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수급자와 장기간 수발을 들어야 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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