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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재가-시설/장기요양등급-신청-갱신

재가등급 수급자로 시설급여 등급자만 가능한 요양원 입소를 할 수 있는 조건

by *.*; 2023. 2. 1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은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등급으로 구분되며 이외에도 초기 치매인 경우 받게 되는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어서 각 등급자마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보 공단 정기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 요양기관 검색 방법 (longcareservice.com)

 

 

 

이중 재가등급으로 분류되는 3~5등급의 수급자가 가정 내에서 또는 주야간센터, 단기보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설등급자만 입소하여 장기간 돌봄과 케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양원입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1. 3~4등급 수급자 

 

  • 주 보호자인 가족으로 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재가급여 수급자가 가족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을 때 
    • 보호자인 가족구성원이 직장, 질병, 해외체류등의 사유로 보호와 수발이 곤란한 경우 
    • 가족이 없는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요양원 , 노인공동생활가정)가 불가피한 경우 
    • 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수급자의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인해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 
    • 치매진단과 치매증상 요건이 모두 확인된 경우 (폭력 등)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문제행동으로 인해 가족구성원의 수발과 돌봄에 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위의 경우에 하나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3~4등급의 수급자는 시설급여 변경신청이 인정되어 요양원 등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받을 수 있는 모든 장기요양서비스 종류 (longcareservice.com)

 

 

2. 5등급 수급자 

 

  • 보호자인 가족구성원으로 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5등급의 재가급여 수급자는 위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시설급여 변경을 통해 입속가 가능합니다. 

 

 

 

위의 재가급여 등급 수급자가 조건을 충족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등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하게 되면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과 필요시 공단직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최종 심의 후 변경이 됩니다. 

 

 

각 건강보험공단 지사찾기는 아래에서 '공단요모조모' > '지사 찾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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