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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재가-시설/장기요양등급-신청-갱신

장기요양등급의 혜택을 받기 위한 급여란

by *.*; 2023. 2. 13.

치매나 노인성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나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아 공단지원을 통해 재가서비스나 요양원 입소를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주어지는 경우 복지용구, 방문요양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 중 '급여'는 무슨 뜻일까요? 

 

건보 공단 정기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 요양기관 검색 방법 (longcareservice.com)

 

 

 

장기요양급여란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공단지원금을 받아  일부의 자기 부담금만 부담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부 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급여'라는 용어는 말 그래도 무엇인가 받는다는 의미로 장기요양서비스받을 때 등급판정을 받았다면 지원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크게보면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비용 중 85% ~ 100% 지원한다는 의미로 일반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통해 병원진료나 처치 시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비용은 공단부담금으로 환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비급여 부분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구분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longcareservice.com)

 

 

이처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통해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각 등급에 맞는 급여 혜택을 볼 수 가 있게 되어 1~2등급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모두를 이용할 수 있고 공단지원도 월 한도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재가급여의 혜택만 월 한도액 내에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와 혜택

 

1. 시설급여 

 

시설(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 지원을 받아 부여된 각 등급별 한도액 내에서 본인부담금 일부를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이용 가능 장기요양등급은 1~2등급입니다. 

 

  •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이용이 가능하며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공단지원, 단 한도액 초과분과 비급여 항목은 환자 본인부담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요양원보다 적은 입소정원의 시설기관) 이용이 가능하며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공단지원, 단 한도액 초과분과 비급여 항목은 환자 본인부담 

 

 

1.2등급이 아님에도 3~5등급으로 시설(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실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보호자가 수급자를 수발할 수 없다는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정되면 입소가 가능합니다. 

 

 

재가등급 수급자가 시설입소를 하기 위한 자세한 조건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longcareservice.com)

 

 

 

2.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방문간호
  • 방문목욕 

 

재가급여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과 장애등급의 차이점부터 신청방법 과 그 혜택 (longcareservice.com)

 

 

 

3. 기타재가급여 

 

복지용 구로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거나 소모성 용품등을 각 용구별로 이용 횟수와 급여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용할 수 있으며 재가급여의 특성상 요양원 입소나 병원 입원과 같은 경우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으며 급여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4. 특별현금급여 

 

수급자의 가족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도서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일반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과 신체. 정신 또는 성격상의 문제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되는 현금급여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노인장기요양보험상의 '급여'는 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과 노인성질환자에게 공단의 지원을 통해 그 혜택(월 한도액, 연 한도액, 서비스 항목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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