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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계산기로 방문요양 간호 목욕 단기보호 등 본인부담금 계산해보기

by *.*; 2023. 1. 6.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복지용구부터 시작해서 방문요양, 간호, 목욕, 주야간보호 나 단기보호등의 다양한 재가등급 서비스를 시설입소(요양원) 전까지 가정이나 지역 내 복지센터(재가방문요양센터 등)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보 공단 정기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 요양기관 검색 방법 (longcareservice.com)

 

 

 


재가급여 계산기로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계산 

 

하지만 처음 이용시부터 다소 어려운 용어부터 한 달 최대 얼마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할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설명을 수급자 등록을 한 재가방문요양센터나 복지센터에서 공단지원금을 통해 아무리 감경되지 않는 일반대상자라 하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재가급여 계산기'를 통해 보호자나 수급자 본인이 직접 이용하고자 요양서비스 항목에 몇 가지 사항을 입력하여 한 달을 이용했을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이 얼마 정도인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재가급여 계산기와 가산금 발생 조건 (longcareservice.com)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계산기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을 확인하기 위한 설명 전에 아래의 몇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을 참고하시고 하단의 '급여비용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제공시간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방문 등은 모두 가정내 방문한 시간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부터 계산이 되며 06시부터 18시까지는 정상적인 제공가능 서비스 시간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의 급여제공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때 부터 계산하여 수급자를 다시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 계산) 

 

즉,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제공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져 있으며 이후에는 야근이나 특근처럼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일정한 시간 내에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와 주야간보호 의 서비스 중 2종류 이상을 동일시간에 함께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비용의 추가 가산금 발생 

 

따라서 정해진 시간 이외에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의 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하게 되며 월 한도액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월 한도액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이점 또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추가 가산금 
    • 22시이후 ~ 06시 이전 : 급여비용의 30%
    •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급여비용의 50%
    • 일요일 : 30%
  • 주야간보호
    • 18시 이후 22시 이전 : 급여비용의 20%
    • 공휴일 : 급여비용의 30% 

 

재가급여와는 별도로 복지용구(휠체어나 전동침대 등)의 경우에는 연 한도액 160원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수급자 등급별 월한도액과는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액 본인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일반적인 병원진료를 통해 발생하는 건강보험의 급여. 비급여 항목 중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부담해야 하는 것처럼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에는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1~2인실) 등 

 

 

재가급여 서비스 별 이용시간과 급여적용 방법 

 

  •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시 120분 이상 180분 이상 이용가능 ( 1회 최대 3시간을 2시간의 방문 간격을 두고 이용가능하며, 1~2등급은 1회에 4시간 이용가능)
  • 30분 이상 ~ 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이용가능 ※ 210분 이상 ~ 240분 이상은 수급자 1~2등급에 한해서 1일 1회까지 이용가능
  •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가능 (예외사항 변실금. 요실금등 초과 이용 가능)
  • 방문목욕의 급여발생비용은 2인 요양보호사가 60분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산정하며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 급여비용의 80%만 산정
  •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시 수급자의 수치심등 부득이하게 몸씻기 과정만 1인 요양보호사가 하는 경우 80%, 목욕서비스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 70% 적용 

 

 

※참고로 시설급여적용이 되는 요양원등의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급여 계산기로 비용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시설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확인 계산기 (longcareservice.com)

 

 

 

급여비용 계산기 - 재가급여 . 시설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급여비용계산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을 하시면 우측에 '퀵 메뉴' 창이 있는 마우스를 갖다가 대시면 화면이 넓어지면서 '빠른메뉴' 가 활성화되고 이중 하단의 '급여비용계산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당 화면이 열리게 되면 장기요양급여비용 계산을 할 수 있는 항목이 두 가지가 있는 데 '재가급여 계산하기' 와 '시설급여 계산하기'로 구분되며 이 글에서는 1~ 5등급 이내의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되는 재가급여의 방문요양의 본인부담금 발생금액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가급여-항목별-입력설명

 

 

재가급여 계산하기로 들어오시면 위의 화면처럼 각 항목별로 구분되어져서 선택을 통해 숫자를 입력하도록 나뉘어 있습니다. 

 

 

'이용년월 '  - 장기요양기관(재가복지센터 등)을 이용한 기간을 입력하는 란으로 한달 단위로 (30일) 끊어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한 달간 이용 또는 이용할 예정인 방문요양 서비스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해당란에 '2023년 1월'을 선택합니다. 

 

② '1일 방문횟수' - 방문요양의 경우 대부분 하루에 한 번 정도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관계로 (부득이한 경우 추가 부담금을 지불하고 이용가능) 1일 1회로 항목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1회 선택 시에 방문요양의 경우 30분 단위로 끊어서 급여비용을 계산하는 관계로 30분 이상(방문당) 16,190원부터 240분 이상(방문당) 65,000원으로 표기가 되어있으니 이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방문요양의 경우 하루 3시간= 180분을 풀로 사용하고 있으며 , 인지활동형(치매지원) 방문서비스의 경우 30분부터 최대 180분 52,880원 , 종일방문요양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등의 항목도 이용하고 있다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 방문요양 방문당 서비스 항목 
  • 인지활동형 방문당 서비스 항목
  • 종일방문요양 (12시간 ~ 24시간 미만) 서비스 항목
  • (동일가정 - 80%) 종일방문요양 (12시간 ~24시간 미만) 서비스 항목 (방문요양과 종일방문요양을 같이 사용한 경우) 

 

해당 항목마다 옆에 금액이 적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③ '방문요양' -  재가급여 서비스 중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 간병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목입니다. 

 

 

 

 

재가급여-방문요양-계산하기

위의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한 항목별 입력설명처럼 예시로 각 항목별로 입력을 하였을 때 본인부담금 산출되는 과정까지의 그림입니다. 

 

 

2023년 1월 

 

1일 방문 횟수는 1일 1회

 

1회 방문요양 방문 시 하루 4시간 (240분) 선택 / 한 달 22일 이용 선택 

 

④ '확인' 버튼 선택을 하면 '한 달 동안 방문요양 4시간씩 22일을 이용'했을 경우 발생하는 '급여비용 1,430,000원 '

 

장기요양등급별 월한도액을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의 등급입력 ' 3등급' / 수급자 유형으로 감면이 없는 ' 일반대상자 (15% 부담금 발생) ' 선택  

 

  • 일반대상자 15% 
  • 본인부담금 40% 경감자 9% 부담
  • 본인부담금 60% 경감자 6%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0% 부담 

 

'계산하기' 클릭 

 

발생한 '총 급여비용'에서 '공단부담금'을 제하면 발생 비용이 '본인부담금'으로 이중 각 수급자별 '등급한도액'을 넘어서는 경우 '한도초과금액'이 발생하여 이 금액도 '본인부담금에 포함되어 산출'됩니다. 

 

 

 

 

재가급여-방문요양-본인부담금

 

이렇게 본인부담금이 산출되는 과정까지 각 항목별로 입력하면 바로 위의 그림처럼 산출되어 재가급여 서비스 중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① 등급별 한도액 - 3등급 1,417,200원 

 

② 수급자 유형 - 일반대상자 

 

③ 계산하기 

 

본인부담금 225,380원 ( 총 급여비용 1,430,000 - 공단부담금 1,204,620원 = 본인부담금 + 한도초과금액 12,800원 )

 

 

따라서 한 달 동안 가족이 돌보는 시간을 제외하고 전문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와 시간 그리고 횟수, 수급자의 등급 그리고 수급유형등의 항목을 입력하면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을 갖춘 장기요양기고나 이용 시) , 그리고 단기보호까지 위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막연한 부담금이 아닌 정확한 비용산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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