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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재가-시설/장기요양등급-신청-갱신

시설급여 계산기로 요양원 입소시 본인부담금 계산해보기

by *.*; 2023. 1. 6.

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로 가정 내 요양보호사의 방문이나 간호. 목욕. 주야간보호등의 지역 내에서의 돌봄이 이루어지다가 증상이나 질병이 악화되어 항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욕창이나 낙상 등)가 되며 시설입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국 1등급 2등급 요양병원 2023년 기준 (longcareservice.com)

 

 

 


시설급여 계산기로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확인

 

대표적인 노인요양시설이라 함은 요양원와 요양병원이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으로 부담이 덜한 요양원입소 시에도 장기간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남은 가족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막연히 몇백만원이 나올 거다라는 걱정보다는 '시설급여계산기'를 통해 요양원입소를 가정하고 한 달에 얼마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지 예측가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해당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별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원의 홈페이지나 문의.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도 있지만 사전에 미리 확인 후 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계산기 사용전에 알아두면 좋은 내용 

 

  • 장기요양 4.5등급 수급자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등급의 급여비용을 적용받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이 높을 수록 수가가 비쌉니다.  
  • 치매로 등급을 받은 경우 치매전담실이 있는 요양원을 선택하거나 상담 후 입소하셔도 되며 치매등급의 수급자가 일반수급자보다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급여비용이 저렴합니다.
  • 요양원 입소 중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거나 외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50%가 적용됩니다. (1회당 최대 10일. 1개월에 15일까지만 가능) 

 

 

 

시설급여 계산기 이용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빠른메뉴-시설급여계산기

 

노인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go.kr) 홈페이지 접속 후 화면 우측에 있는 퀵메뉴를 활성화 시키시면 하단에 '급여비용계산하기' 메뉴가 있습니다. 이를 선택하시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계산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https://www.longtermcare.or.kr/

 

 

 

시설급여계산하기-메뉴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일반적으로 수급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경우 요양원입소를 선택하게 되므로 시설등급의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공단지원금과 비급여 항목등을 제한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설급여 계산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비용을 예측하고 싶은 경우에는 재가급여 계산하기를 선택하시면 되며 이용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재가급여 계산기와 가산금 발생 조건 (longcareservice.com)

 

 

 

 

 

시설급여-비용계산-입력항목

 

장기요양기관 중 시설기관(노인요양시설 - 요양원, 치매전담실 가형. 나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고자 할 때 입력해야 하는 시설급여 계산기의 화면입니다. 

 

입소 연도 또는 예상입소일의 연도와 월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요양원은 노인요양시설 선택
  • 노인요양시설 내에서 치매로 전담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내치매전 담실 가형 또는 나형을 선택(가형과 나형은 평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요양원 같은 시설이 아닌 가정 같은 환경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선택 
  • 치매를 가지고 있는 전용 전담실을 원하는 경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선택 

 

※ 참고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보험적용기관이 다릅니다.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등급별 지원한도액과 이용가능 서비스 (longcareservice.com)

 

 

 

수급자 유형 선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경감자가 아닌 경우 일반대상자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일반대상자 20% (재가급여는 15%)
  • 본인부담금 40% 경감자 12%
  • 본인부담금 60% 8%
  • 기초생활수급자 0%

 

노인요양시설 이용가능 수급자로 1~5등급 중  선택하시면 되며 참고로 요양원시설입소는 시설등급인 1~2등급은 우선 입소되며 3등급 이하 4~5등급의 경우 예외적인 사항일 경우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요양보험 적용 없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입소해야 합니다. 

 

이용일수는 입소일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계산하기 클릭 

 

마지막 항목은 계산항목을 입력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총 급여비용과 공단에서 부담해주는 금액 그리고 이를 제한 나머지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되지 않아서 식대나 상급 침 실료 등이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시설급여-요양원-비용-본인부담금

 

위의 항목을 예시로 2023년 1월 한 달(30일) 간 입소하였으며 , 수급자는 일반대상자로 3등급의 수급자가 요양원에 입소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총 급여비용은 2,148,600원이며 이중 공단부담금으로 제해지는 금액이 1,718,800원 따라서 나머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429,720원이 나온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금액은 예측자료일 뿐 요양원 시설 내에 배치된 요양보호사의 수나 비급여 항목 (식재료비, 간식비, 이 미용비, 상급 침 실료 등)과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커서 서울 강남지역 내에 있는 요양원이용비용과 수도권 외 지역의 비용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같은 요양시설임에도 강남에 위치한 요양원과 타 지역에 있는 시설이용에 있어서 두 배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요양시설 이용비용은 알아보고 있거나 선택한 요양시설의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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