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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by *.*; 2021. 2. 2.

국민과 가장 가까운 지원을 해주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환급금 조회. 신청. 또는 보험료 조회 납부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때마다 건강검진 관련 안내와 대상자 무료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정부 기관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부담이 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 급여에 포함된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료를 자동으로 납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다가 국민들이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곳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썸네일

 

민간보험은 이익을 내기 위해 계약내용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보장하지만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담수준과는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보험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나 재산등에 영향으로 납부하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통상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은 병원비용 청구 시 건강보험공단에 급여항목으로 해서 지급하는 항목과 비급여 항목 그리고 비급여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통상적으로 ①  입원시에는 총진료비의 20% 가 발생하며 ② 외래시에는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진찰료 총액 + 나머지 진료비의 60%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1000)
  •  종합병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5% (읍. 면지역,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30/100), 50% (동지역, 이민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30/100)
  •  병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35% (읍,면지역,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20/100), 40%(동지역,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20/100)
  •  의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의 총액의 30% (임신부의 외래진료시 10/100)

 

 

단,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5,000원 초과인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부담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000~25,000원 인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부담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 초과 ~ 2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부담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500원 부담

 

 

그리고 보건소나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  요양급여비용이 12,000원 초과시 총액의 30%
  •  요양급여비용이 12,000원 이하시 정액제가 적용됩니다. 

 

 

③ 6세 미만 아동인 경우

 

  •  외래시에는 성인 본인부담률의 70%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보건소등을 이용하는 경우나 약국 직접 조제는 경감대상이 아닙니다. 

 

④ 15세 이하 아동인 경우

 

  •  입원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부담합니다. 

 

⑤ 산정특례 대상자인 경우

 

  •  암. 희귀. 중증 난치질환 등록자인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암은 총진료비의 5%, 희귀. 중증 난치질환은 총진료비의 10% 만 부담합니다. 
  •  뇌혈관질환자 및 심장질환자의 경우 산정특례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0일 동안 총진료비의 5%가 적용되며 복잡 선천성 심기 형질 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적용됩니다. 
  •  결핵 등록자는 결핵 치료기간 동안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중증외상의 경우 손상 중증도 점수 (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최대 30일 동안 총진료비의 5%만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금 상한제 소득구간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를 연간 기준으로 상한액을 두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 안전장치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7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양한 지원은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노년의 삶이 질병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또는 갑작스러운 상해로 인해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할 때 국민건강보험의 소중함은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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