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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재가-시설/장기요양등급-신청-갱신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가장 필요한 복지용구는 무엇일까요

by *.*; 2022. 6. 12.

일 년 한도 160만을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래 글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등급. 재가. 시설급여 그리고 치매에 관한 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보험은 요양원 건강보험은 요양병원 적용 그리고 실비는
☞ 장기요양인정등급별 점수와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

 

 

 


장기요양등급과 복지용구 

 

만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이나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 (치매. 파킨슨. 알츠하이머. 뇌혈관 등)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게 되면 시설급여. 재가급여 그리고 인지 지원등급(치매 특별등급)의 수급자로 인정되면 등급과 상관없이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및 인지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대여하거나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간 160만원  중 15%인 240,0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 이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단, 감경대상자인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등은 6~9%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160만 원 전액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은 동일합니다.   

 

 

전국 최우수 요양원 A등급 부터 B등급 등 리스트 - 건강보험공단 정기평가
전국 요양병원 평가 1등급 2등급 - 심사평가원

 

 

 

대부분의 초기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는 어르신(수급자)의 경우 일상생활에 다소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족(보호자)가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구매하기보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해 이용하게 됩니다.  

 

 

복지용구-품목

 

위의 표처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현재 이정도이며 향후 해당 품목의 확대. 지원금액의 확대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상 부모님이 치매를 시작으로 향후 시설급여등급을 받아 요양원에 입소해야 할 때까지의 재가급여를 제외한 복지용구 이용 품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치매.알츠하이머를 가지신 부모님의 복지용구를 사용한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별 복지용구 필요품목 과 정도 

 

 

1. 일상생활이 다소 불편한 상태 (초기 치매에서 중등도로 넘어가는 과정) - 빨간색 

 

위의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품목인 '배회감지기' , '성인 보행기', '지팡이', '미끄럼 방지용품' 정도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배회감지기, 성인보행기, 지팡이, 미끄럼 방지용품 

 

치매어르신의 경우 혼자서 건거나 보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나 점차 보행이 다소 불편해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외부에 나가서 혼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또는 화장실 등을 이용 시 신체적 대응이 늦어져서 미끄러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초기에는 이 정도가 가장 많이 구입. 대여하여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소변의 경우 야간시간에 잘 참지 못하는 경우로 인해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초기에는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므로 '간이변기' , '요실금 팬티' 등은 선택하지 않는 듯 합니다.  

 

 

또한 목욕의 경우도 어느정도 본인이 해결하시거나 약간의 도움만 있으면 가능한 수준입니다.  

 

 

 

2.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해진 상태 (재가급여 상태로 누군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 - 파란색 

 

이때쯤이면 외부활동시에도 불편함을 느껴 자제하게 되며 치매로 인해 무작정 나가더라도 먼 곳까지는 이동이 힘든 경우입니다.  

 

 

  • 수동휠체어 , 이동변기, 목욕의자

 

 

대부분 재가급여를 통해 방문 요양보호사의 도움과 이외의 시간은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시간으로 외부활동이 필요한 경우 휠체어를 이용해 산책을 하게 되며, 실내생활 시에도 화장실 등의 용무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위생과 직결된 목욕의 경우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어 본인이 직접 하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힘든 상황으로 여성이나 남성 모두 위생을 위해서라도 이동변기와 목욕의자등의 복지용구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요실금등의 팬티는 복지용구를 이용해도 되지만 장기간 , 다수 사용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수급자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이 또한 자주 교환해주어야 하므로 위생을 위해서 목욕의 문제가 병행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3. 누군가의 도움없이는 힘든 상태 (시설급여등급 전 상태) - 검은색 

 

대부분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때로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상체만 일으켜 세워서 식사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욕창예방 매트리스 , 전동 침대 , 이동 욕조, 목욕리프트  

 

 

요양보호사의 돌봄 4시간을 풀로 채우고도 나머지 시간은 가족 중 누군가가 항시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때로 가장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을 침대에서 생활해야 하기에 수동 침대보다는 전동 침대를 통해 상체를 일으켜세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시간 누워 지내는 시간으로 인해 등이나 엉덩이 부분 (특히 대. 소변 등으로 요실금 팬티를 자주 갈아입히지 못하는 경우)에 욕창이 발생하므로 잘 관찰하고 욕창 매트리스를 통해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환자가 의사표현이 힘든 경우 피부가 짓물러 욕창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이렇게 위생문제 해결을 위해 목욕을 필수 이지만 보호자의 힘만으로도 목욕이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재가급여의 '방문목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외에도 목욕을 위해 이동 욕조등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되면 재가급여 등급(3~5등급)의 수급자라 하더라도 보호자가 등급변경 신청을 통해 시설(요양원) 입소를 대비해야 하는 시기로 사전에 준비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국의 최우수등급 요양원 찾는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환자(수급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힘들 수 있는 시간이지만 모두에게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장기요양등급의 등급별 이용에 따른 복지용구의 이용품목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복지용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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