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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상담신청 한국건강가정관리원 홈페이지

by *.*; 2022. 5. 23.

양육부 또는 양육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서 비양육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의성립과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운전면허 정치처분 및 출국금지 요청 등과 자녀의 생계가 위태로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하는 곳이 한국 건강가정 관리원입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childsupport.or.kr)

 

 


한국 가정 관리원의 양육비 이행 관리원 이란 

 

양육비 상담지원부터 양육지원과 법률지원 그리고 추심 지원 및 제재조치와 비양육부. 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및 근무지 조회 등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으로 종합지원과 전문분야, 사후 모니터링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따라 지원하는 곳입니다.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담지원

 

양육부. 모  또는 비양육부 모의 양육부. 모의 양육비 관련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통해 맞춤 지원을 합니다. 

 

 

  • 전화 상담 : 1644-6621 
  • 방문상담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내) 5층 (사전예약 후 이용 가능) 
  • 온라인 상담 : 홈페이지내 '양육비 상담 신청' 아이콘을 클릭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상담글을 입력하면 이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양육지원 

 

양육비 이행을 위한 지원서비스와 함께 자녀와 양육부. 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 및 지지그룹을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제공하고 원활한 장래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면접교섭 : 면접교섭 의사확인 (양육자와 비양육자 양쪽의 의사 확인 ) > 신청서 작성 (양쪽 모두 작성) > 면접교섭지원 (전문상담위원을 통한 면접교섭) > 모니터링 지원 (지속적인 면접교섭과 원활한 양육비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연계) 
  • 지지그룹 :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가 이끄는 대상별 온.오프랑니 지지그룹을 운영 
  •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지원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 합의, 소송, 추심 등의 지원 이후 자녀가 성인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모니터링 서비스 운영 
  • 이행 모니터링 : 양육지 채무자가 법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면 종결되지만 이후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도 양육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이행 모니터링은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3. 법률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양육부. 모가 법의 보호 아래 비양육 부.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법률지원 내용 
    • 비혼양육부.모 : 자녀인지 청구소송, 양육비 청구소송,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 이혼 양육부. 모: 양육비 청구소송,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양육비 청구란 - 부모의 공동책임인 자녀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합의가 있더라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청구를 포함합니다. 

 

인지 청구란 - 비양육부.모가 스스로 자녀와의 법률상 진 차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인지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지원절차 : 지원신청 (양육부. 모가 법률지원 신청) > 법률지원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 확보) > 추심 지원 ( 판결 이후에도 양육비 미지급 시 추심 연계 지원 > 모니터링 연계 (비양육부. 모가 양육비 지급의사를 밝히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모니터링 지원) 

 

※ 집행권원이란 - 집행력 있는 공정의 문서로서 판결문, 심판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양육비 부담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화해권고 결정문, 공정증성등을 말합니다. 

 

 

 

4. 추심지원 

 

채권자인 이혼.미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및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가사소송법 상의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등 양육비 추심을 위한 법적 절차 진행을 지원합니다.  

 

 

  • 미지급 양육비 추심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 합의 유도 또는 이행확보 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합니다. 
    • 가사소송법 :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과태료 처분 재판, 감치재판 
    • 민사집행법 :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 ,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 

 

 

  • 지원절차 : 지원신청 (양육부. 모가 추심 지원 신청) > 이행 청구서 통지 (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행 청구서 통지) > 이행 의사 확인 및 조사 ( 채무자의 합의 의사 확인/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 양육비 지급능력 조사) > 추심 지원 및 제재조치 ( 이행확보 소송, 강제집행, 현장지원반) 

 

 

5. 제재조치 지원 

 

가사소송법에 따라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에 대해서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을 요청. 지원합니다. 

 

 

 

명단 공개 신청은 해당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서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 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로 등기우편 신청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신청은 '서울시 반포대로 217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 이행 관리원)'으로 등기우편을 제출하면 됩니다. 

 

각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조사정보지원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와 소득.재산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채권추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절차
    • 기본조사 : 관련기관 자료 협조요청 (주소, 근무지, 소득, 재산 등) 
    • 기관 협조 : 채무자가 조회 동의를 하였을 경우 관련 기관 및 금융기관의 정보 확인 
    • 조회 신청(법원) : 채무자가 조회 거부를 하였을 경우 법원에 채무자 재산 명시, 재산 조회 신청
    • 추심 및 소송 : 자료를 확보하였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

 

여기에 더해서 현장지원반을 운영하여 직접 양육비 채무자와 관계인을 찾아가 현황 및 제반 사정을 파악하고 채무를 이행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7.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가 위태롭게 생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합니다. 이후 긴급지원 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합니다. 

 

 

  •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녀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한시적 양육비 지원
  • 총 9개월 지원 후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추가 3개월을 연장하여 최장 12개월 지원 
  • 이행지원 신청 후 지원 (요건 충족 시- 아래의 경우 ) 

양육비-긴급지원-조건

 

신청서 양식과 제출서류 안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양육비 관련 상담부터 법적 이행을 위한 지원 그리고 긴급 생활비 지원까지 관련 문의는 1644-6621로 문의.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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