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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70만원 교통비 지원 자차 이용시 유류비 가능

by *.*; 2022. 6. 27.

서울시계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 시행함에 따라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의 경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홈페이지( www.seoulmomcare.com ) 에서 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seoulmomcare.com)

 

 


차량 이용 시 유류비까지 허용되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22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임산부를 제외하고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재된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특히 대중교통이 아니라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의 유류비도 포함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교통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1. 신청대상자 

 

  •  '22년 7월 1일 이전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임산부가 지원대상이며 아쉽게도 7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방법 과 신청기한 

 

  • 온라인 신청  : '22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2년 7월 1일 ~ 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며 7월 6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7월 1일 - 1, 6 / 2일 - 2, 7 / 3일 - 3 , 8 / 4일 - 4, 9 / 5일 - 5 , 0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신 중에는 임산부 본인만 신청 , 출산 후 신청은 본인 +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 임신 중 신청 (본인신청시)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 출산 후 신청 (본인신청 시) - 상동
    • 출산 후 신청 (배우자 신청 시) -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출산 후 신청 (배우자 이외 가족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신청일 현재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부지원 '국민행복카드'로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서울시와 협약한 카드사에 한해 가능합니다. 
    •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 (하나 BC, IBK기업) 

 

서울시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기한은 임신 3개월 (12주 차 )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22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는 아쉽게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산부 온라인 신청 순서 : 정부24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전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접속 > 신청 
  • 출산 산모 온라인 신청순서 : 서울시 임산부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 신청 

 

☞ 임산부 - 보조금24 홈페이지 신청.조회 방법 www.gov.kr/portal/rcvfvrSvc/main

☞ 임신 출산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연금공단 해피박스 홈페이지

 

 

 

3. 교통비 사용 안내 

 

임산부 1인당 50만 원의 교통비를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지급되며 이 포인트를 이용하여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타다, 시외버스, 공항리무진) 등의 일반적인 교통비 용도의 사용과 함께 본인 차량뿐 아니라 배우자의 차량 등 관계없이 유류비로 적립된 카드로 기름을 넣고 결제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 택시, 카카오 택시, 타다 , 시외버스, 공항리무진 등 - 단, 기차와 항공권 구매는 불가합니다.) 
  • 유류비 결제 가능 (본인 차량, 배우자 차량 관계없이 결제 가능 -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임산부 본인이 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하는 경우 모두 허용
  • 고속도로 통행료 

 

 

'22년 7월 1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의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와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seoulmomc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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