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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를 위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지원한도와 신청방법

by *.*; 2022. 11. 28.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 인구정책에 따라 난임부부의 난임시술 항목과 횟수 등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검사와 약제 등의 급여 적용을 통해 점차 난임 환자의 진료비와 시술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건강보험 적용 그리고 신청방법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난임부부인줄 모르고 장기간 임신을 시도하다가 늦은 나이에 난임 진단을 받는 경우 시술을 통해서도 임신과 출산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의 각 보건소를 통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과 결혼 전 난임 여부(신체상태 확인 등)를 판별할 수 있는 관련 상담과 교육, 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점차 이에 대한 사전 검사와 상담 등도 건강보험 적용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비용 지출을 줄여주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난임시술 유형 과 혜택 

 

1. 체외수정 : 자연임신이 어려울 때 가능한 시술인 시험관 아기 시술 

  • 신선배아 : 시험관아기 시술 시 시험관 주기 중 난자를 채취하는 달에 여려 개의 난자를 채취 후 미리 채취해둔 정자와 수정을 시켜 자궁에 이식하는 방법 
    • 정자와 난자 채취 및 처리 > 시험관에서 수정(배아 생성) > 배아 배양 > 자궁 내 이식
  • 동결배아 : 배아를 얼려 차후 인공주기나 자연주기를 통하여 얼린 배아를 녹여서 자궁에 넣어 임신을 유도하는 방법
    • 동결 보관된 배아 해동 > 자궁 내 이식

 

2. 인공수정 :  '자궁내정자주입술'로 출퇴근길에도 부담 없이 가능한 시술  

  • 배란일 예측 > 건강한 정자 채취 및 처리 > 자궁강 내 정자주입 

 

 

적용대상 연령
(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시험관아기시술)
신선배아 - 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 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자궁내정자주입술)
최대 30만원
(본인부담 30%)
최대 20만원 
(본인부담 50%)

 

 

위의 표를 기준으로 '21년 11월 15일 부터는 체외수정의 경우 총 16회 , 인공수정의 경우에는 5회까지 모자보건법에 따라 급여 횟수가 정해져 있으면 기존의 만 45세 미만에게만 적용되던 것이 연령제한 폐지로 인해 모든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난임시술 지원대상 

 

지원대상의 연령과 함께 여러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수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그 대상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국내법상 혼인 상태의 난임부부, 사실상 혼인관계의 난임부부
  • 난임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 (시술 유형별 원인불명 난임, 여성요인 또는 남성 요인 난임 등 해당)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기준 

  • 난임시술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 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삼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는 경우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반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소득기준 조건이 되는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의 2023년 국민 기준 중위소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국민 기준 중위소득 100%와 급여별 선정기준

 

 

단, 시술별 지원한도금액 내의 범위내에서 지원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최대 11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일부 또는 전부)의 90% 수준 및 비급여 항목(착상 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 비)을 포함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로 난임 시술의 경우 민간보험사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치료비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시 보상이 이루어지며 여기에 예외조건으로 '미용 목적의 성형, 임신 출산, 난임, 비급여 치과, 한방치료'등이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난임과 관련한 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난임시술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국의 관할지역 보건소를 방문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으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난임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 후 정부지원 여부를 통지받게 되고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3개월 내에서 시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원스톱 서비스() | 똑똑한 서비스 | 정부서비스 | 정부 24 (gov.kr)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인공 및 체외수정 서울지역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인공 및 체외수정 인천 경기도 지역 병원

 

 

 

 

난임시술 신청시 제출서류와 시술기관

 

공통양식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그리고 시술 관련 시술비 청구서와 사실혼 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등 관련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로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서.hwp
0.02MB

 

 

 

 

 

  1. 부부 각각 신분증 
  2. 정부지원 난임치료료지원 신청서 
  3.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난임진단서는 발부는 남성 비뇨기과나 여성의 산부인과 발급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의 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까지 대신합니다.
    • 체외시술 또는 인공시술 종류의 변경 시에는 진단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4. 주민등록등본 1부 (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피부양자 포함)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맞벌이 일 경우 각각 제출) 
  6.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맞벌이일 경우 각각 제출) 
  7.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 증명서 1부 (유급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8.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위의 해당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난임시술 관련 양식을 작성. 제출하시면 되며 관련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를 통한 신청 시에도 관련 서류 업로드를 하셔야 하므로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후 정부지원 시술 여부가 결정이 통지되면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으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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