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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신청방법

by *.*; 2022. 5. 24.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의거하여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 모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나 근무지 그리고 양육비 채무불이행의 기간과 채무액 등을 3년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신청 (mogef.go.kr)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의 명단공개 

 

이혼 등의 이유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부 또는 모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채무자의 성명과 나이 , 직업, 주소, 근무지, 불이행 기간, 양육비 채무액 등의 정보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비-채무불이행자-명단리스트

 

※ 감치명령 이란 -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법정질서위반자, 의무 불이행자 등에 대해서 법원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교도관. 법원 경위 또는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구속하게 하여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여 최대 30일간 인신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위키백과 ) 

 

 

이를 통해 조속히 미성년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양육비를 조속히 그리고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며 여기에 더해서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의 제재조치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명단 공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출국금지 :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
  • 운전면허 정지 : 시.도 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이와 같은 제재조치를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모가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에 '한국가정진흥원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신청서 양식과 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상담, 양육지원, 법률지원, 추심, 조사정보, 한시적 양육비 긴급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육비 이행 상담신청 한국 건강가정 관리원 홈페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신청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마련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이후 양육비 채무자 (부 또는 모) 에게 3개월의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3년간 그 명단이 공개됩니다.  

 

양육비-채무불이행자-명단공개-신청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02-2100-6346 , 6354 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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