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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

by *.*; 2022. 5. 23.

맞벌이 가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아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정부지원 복지로의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은 지원금을 받아 이용하거나 또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이 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idolbom.go.kr)

 

 


복지로의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미만의 아동. 영아 등에게 국민복지플랫폼인 복지로를 통해 정부지원을 통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또는 정부지원대상이 아니더라도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위해 시간제 또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후 3개월 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까지 전문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서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기에 기준 중위소득 150%의 이하부터 정부지원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비록 정부지원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국민행복카드 ( 아이사랑카드, 아이 행복카드 와는 별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한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에서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 

 

각 가구의 유형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본인 부감 금 부과액을 기 주는로 하여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하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정으로 구분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가능 여부를 위한 조건을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보다는 아래의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서 해당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서 간단한 모의계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확인신청

☞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는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서비스 그리고 질병 감염 아동 지원과 기관 연계 서비스 등의 각 복지서비스 이용과 신청 그리고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통한 이용과 함께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 안내 , 제한사항 등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시간제 서비스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질병 감염 아동 지원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의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 기관 연계 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아이돌보미가 해당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각 서비스이용시 정부지원 또는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예상 이용요금을 모의 계산하여 사전 확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요금 모의계산 | 아이돌봄서비스 (idolbom.go.kr)

 

 

 

  • 서비스 이용시 사전 준비 
  • 정부지원 신청 방법 안내 
  • 서비스 신청 안내
  • 서비스 제한 사항 

 

등 아이돌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곳이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로 관련 문의는 1577-2514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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