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시간제, 종일제 아이 돌봄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모의 계산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모의계산 정보입력 화면(아이 돌봄 서비스) (bokjiro.go.kr)
복지로의 아이돌봄서비스 선정기준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봄 미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돌봄 서비스를 젝 오하 고거나 또는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하루 종일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복지서비스인 '아이 돌봄 서비스'는 특히나 부부 모두가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경우에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내용
- 만 12세 이하의 자녀 양육 공백 시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 지원
-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36개월 이하 영아를 하루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 시간제 돌봄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서비스종류 | 돌봄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연 480시간 | 시간당 10,550원 | 가사활동제외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시간당 13,720원 | 돌봄아동 관련 가사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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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야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월 200시간 | 시간당 10,550원 | 가사활동 제외 |
지원대상 여부 확인과 모의계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구분되기에 이를 위해서는 복지로에서 지원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간단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동 연령
- 가구원수
- 직장. 지역. 혼합 의료보험가입 여부
- 건강보험료 부과액
- 맞벌이 여부
해당 항목을 입력하면 정부지원 가능 여부를 알 수가 있으며, 아이 돌봄 시에 정부지원 유. 무 조건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이용요금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이용요금 모의계산 | 아이돌봄서비스 (idolbom.go.kr)
아이돌봄 서비스 모의계산과 신청방법
위의 모의계산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추는 경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에서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아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 ' 에서 서비스를 신청.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 대상자 신청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정부지원 불가 대상자 신청 :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 홈페이지 신청
신청 시에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가 신청해야 하나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시. 군. 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이의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의신청
- 서비스 지원 :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아이 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자의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라는 조건에 12세 이하의 아동, 양육공백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주민센터에서 상담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의 대표전화 1577-251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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