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3년 국민 기준 중위소득 100% 가 발표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각종 급여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조건과 LH 임대주택 , 공공분양 등의 주택청약이나 임대신청 시의 소득조건과 각종 복지지원의 기준점이 새롭게 조정이 됩니다.
☞ 소득과 재산이 적은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대상조회 방법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인 가구 기준 3,434,816원
'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월급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209시간 기준) 2,010,580원으로 '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100% 인 경우 2,077,892원으로 최저임금 수준과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간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 국민의 평균 소득이 함께 올라간다는 의미로 물가상승과 임금 상승 등을 고려하여 함께 인상. 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는 국민 전체의 소득 중간값으로 각종 복지와 주거, 금융지원등의 지원조건과 연결되어 있는 기초가 되는 소득기준입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원/ 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9,640 | 6,330,688 | 7,227,981 |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 생계. 주거. 교육급여) (원 / 월)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지원
-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의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 주거급여 : 전.월세 임차가구의 경우 비용 전액 지원 / 자가주택 보유 시 주택 수선비용 지원
- 교육급여 : 수급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교육급여 (중위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6,334 | 3,613,502 |
주거급여 (중위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의료급여 (중위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생계급여 (중위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증명서 발급 방법
☞ 복지로에서 간단한 모의계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확인신청
- 2023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비용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1종 입원 | - | - | - | - | 매월 5만원 |
1종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입원 | 10% | 105 | 10% | - | 연간 80만원 |
2종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의료급여의 경우 '22년 두경부 초음파, 퇴행성 질환 척추 MRI와 한방 건식 부황 술을 급여화하였으며 이후에도 비급여 행위와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그 외 지역 |
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 주거급여의 자가가구 보수한도액은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457만워에서 최대 1241만 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경보수 (주기 - 3년) : 457만원
- 중보수 (주기 - 5년 ) : 849만 원
- 대보수 (주기 - 7년) : 1241만 원
- 2023년 교육급여 지원내용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415,000 |
중 | 589,000 | ||
고 | 654,000 | ||
교과서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에 재학 시 전액 지급되며 '23년부터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60%. 70%. 80%. 9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기준 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70% | 1,454,524 | 2,149,308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90% | 1,870,103 | 3,110,539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10% | 2,285,681 | 3,801,770 | 4,878,298 | 5,941,060 | 6,963,757 | 7,950,779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130% | 2,701,260 | 4,493,001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170% | 3,532,416 | 5,875,463 | 7,539,187 | 9,181,639 | 10,762,170 | 12,287,568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190% | 3,947,995 | 6,566,694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매년 발표되는 기준중위소득은 각종 지원과 주택청약과 분양 , 공공임대와 정부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만큼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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