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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이 적은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대상조회 방법

by *.*; 2022. 5. 27.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7월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과 재산만을 조건으로 지원대상을 선정 최대 1인 가구 307,500원 부부가구 49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서 간단한 모의계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확인신청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기준 중위소득 하위 70% 이하의 대상에게 소득과 재산조사 후 지원하는 것으로 2014년 7월 노인빈곤문제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납입 과는 별개로 오롯이 지원대상 조건에 부합되는 소득. 재산 내역만으로 선정하여 기초연금 수령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위소득 하위 70%의 1인가구, 2인 가구의 월 소득액은 아래 '22년 기준으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 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 '22년 기준)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소득인정액 (소득 + 재산의 합산)이 일정 수준 이하
    • 단독가구 : 180만원 이하
    • 부부가구 : 288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이란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반영합니다.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 ( '22년 기준 ) 

 

  • 단독가구 : 307,500원 
  • 부부가구 : 492,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1인가구로 소득인정액 수준에 부합하여 최대 307,500원을 수령하는 경우에 x2 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령하게 되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 합산에서 20%를 감액하여 수령하게 되어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492,000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22년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연령 

 

2022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는데 생일이 1957년 6월인 어르신의 경우 5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6월분부터 매달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지원가능 대상 여부 모의계산 

 

만 65세가 되는 시점에 기초연금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어르신의 경우 자신이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직접 계산하기는 어려운 관계로 간단한 소득과 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모의계산'을 하게 되면 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거주지
  • 소득재산정보
  • 일반재산정보

 

☞ 복지로에서 간단한 모의계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확인신청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관련하여 문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콜센터 ☎ 1355 복지로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그리고 주소지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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