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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시 본인부담금과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그리고 이용전 알아야 할 사항

by *.*; 2022. 12. 2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집에서 요양보호사의 돌봄. 간병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85~100%의 국비지원을 받아 보호자를 대신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문요양의 등급별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그리고 이용전 꼭 알아야 할 사항들입니다. 

 

2023년 재가급여 계산기와 가산금 발생 조건 (longcareservice.com)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로 방문요양을 이용하고자 할 때 알아야 할 사항

 

보호자나 가족이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가지고 있는 가족중의 일원을 돌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로 일상생활이 쉽지 않은 만큼 이를 위해 나라의 국비지원을 통해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이라는 서비스를 지역구내의 '재가 방문요양센터' 등을 통해 신청.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요양등급 신청이나 변경 신청시에도 해당 안내를 무료로 해주기도 합니다. 

 

2024년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longcareservice.com)

 

 

이처럼 방문요양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비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이 적다 하더라도 일반수급자의 경우 15% 정도가 발생하는 만큼 등급별 지원되는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하루에 이용하는 방문요양의 시간당 급여 비용 등에 대한 내용과 서비스 제공내용과 해서는 안 되는 내용 그리고 이용시간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의 월한도액과 본인부담금, 시간당 급여비용 

 

 

아래의 표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의 기본수가( 월 한도액) 표입니다. 

1등급 1,672,700 본인부담금
2등급 1,486,800 기초수급자 경감수급자 일반수급자
3등급 1,350,800 0% 부담 6~9%부담 15%부담
4등급 1,244,900 0% 부담 6~9%부담 15%부담
5등급 1,068,500 0% 부담 6~9%부담 15%부담

 

위의 표상 1.2등급의 경우 월한도액 내에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3등급까지 전액 지원되고 일반수급자(재가등급)의 경우 3~5등급 시 15%의 본임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아래표는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시 30분 단위별 장기요양급여 비용안내입니다. 

구분 금액 (원) 
30분 이상 15,430원
60분 이상 22,380원
90분 이상 30,170원
120분 이상 38,390원
150분 이상 44,770원
180분 이상 50,400원
210분 이상 56,170원
240분 이상 61,950원 

 

 

위의 표와 같은 방문요양의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급여비용 안에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등이 포함되며 1일 3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2.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방문요양서비스의 허용가능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업일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 
    • 평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16시까지 
    • 일요일 및 공휴일 : 휴일 

 

단, 수급자(보호자)의 요청 또는 해당 재가 방문요양센터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치매진단시 간병과 요양은 어떻게 - 치매간병보험 선택시 고려할점

 

 

 

3.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내용 (제공 가능 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청소, 세탁 

 

  •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 (프로그램서비스) 

 

  •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 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 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 요양보호사가 케어중인 수급자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정기 병원진료 시 가족 또는 보호자가 사전에 진료를 협조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의 근황과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진료 시 관련 정보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외래병원이나 가벼운 질병 등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진료비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응급상황 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 후 119로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후송 시 부득이하게 보호자가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이후 인계할 수 있습니다.  

 

 

  •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 인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신체능력잔존.유지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의료 돌봄을 양로원과 실버타운은 주거를 (longcareservice.com)

 

 

 

4. 방문요양의 해제가능 조건 

 

아래의 경우 요양보호사 또는 재가 방문요양센터에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참고로 위에 언급한 내용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방문요양에 대한 내용이며 장애등급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상해나 질병등으로 수급자가 아님에도 간병이 필요하여 요양보호사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병인을 구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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