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를 받은 후 결제까지 마치고 나면 병원에서는 일반 영수증과는 다른 복잡한 내용의 항목들로 꾸며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영수증 발급이 왜 필요한 지 그리고 급여와 비급여 그리고 본인부담금이라고 적혀 있는 내용들은 무슨 말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추가로 병원 진료비 영수증 속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병원에서 적정하게 부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진료비의 전국 병원, 지역별 평균값, 최저값, 최고값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go.kr)에서 비급여진료비 정보 조회 서비스 이용하기
병원 진료비 결제 내역중 급여와 비급여 란
모든 사람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결제를 하게 되면 받는 진료비 영수증(계산서)에 적혀 있는 여러 항목 중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이 되며 여기에서 다시 세부항목으로 나뉘게 되는 간단하게 급여와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말하는 것으로 내가 납부하는 건강보험이 내가 납부해야 할 항목 중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급여항목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납부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중 일부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 급여 = 건강보험 적용이 되며 의료비는 정부에서 결정
- 일부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충당)
- 전액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 항목임에도 예외사항
- 지역 동네 병원 선 진료 후 진료의뢰서 발급 후 대학병원(상급병원) 방문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예: 감기로 동네병원을 거치지 않고 상급병원 바로 방문 시)
-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
이중 일부 본인부담금은 외래 여부와 병원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 상급종합병원 60% , 종합병원 50%, 일반병원 40% , 의원 30% 수준을 본인이 부담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병원이 정한 가격을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로 병원마다 책정하는 가격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비급여 항목으로는 MRI 진단료, 상급병실료(1~2인실, 특실 ), 초음파검사료, PET 진단료(양전자 단층 촬영료), 치과임플란트료, 다빈치 로봇 수수료, 캡슐내시경 검사료, 양수염색체 검사료와 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상병, 질병코드 기입 등) , 의사소견서 등 서류 발급 비용이 있으며 여기에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료비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 등이 비급여 항목에 포함됩니다.
- 비급여 =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의료비로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환자에게 청구하는 항목
따라서 이 비급여 진료비를 병원에서 직접 가격을 결정하여 청구하는 관계로 이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한 수준으로 환자에게 청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에서 '비급여 진료비 확인' 청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MRI검사 진료비가 전국적으로 각각 차이가 있으며 의료기관별로도 최저금액과 최고 금액에서 6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병원 모두가 동일한 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자가 내야 하는 병원비는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 내용을 이해했다면 병원 영수증 상의 '급여'항목중 일부 부담금 중 ① 본인부담금 과 ② 전액본인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항목 중 ③ 선택진료료 이외 항목에 부과된 합산이 내가 납부해야 하는 병원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처럼 환자가 부담하는 총액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대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인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 총액에서 일정 비율을 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비의 급여 비급여 그리고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중요한 이유
1세대 실손이라고 하는 2009년 10월 이전 실손보험의 경우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환자가 부담한 병원비 전액을 청구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실손부터 90%, 80% 수준까지 돌려받는 이후 실손보험과 유병자 실손보험 등 돌려받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자기 부담금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손의료보험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처리되는 급여항목을 제외한 일부 본인부담, 전액본인부담금 그리고 선택진료료 외 항목을 실손의료비 보험에 청구하게 되지만 몇 가지 청구해도 돌려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치과 비급여 항목으로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별도의 치과보험을 추가로 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청구하면 당연하겠지하며 결제하던 병원 진료비에도 급여와 비급여가 있고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등 다양한 항목으로 나뉘어 있으며, 여기에 비급여 진료비는 각 병원마다 책정된 가격이 다르다는 점과 잘 모르면 나는 동일한 진료를 더 비싸게 낼 수 있다는 점과 또한 실손보험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 번쯤은 알아두고 가셔도 좋은 내용이었으면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