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실손 전환 유의사항 알아보기 - 1세대 실손부터 4세대 실손까지
실손보험료 인상이 있을 때마다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착한 실손'전환으로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져가라는 말이지만 선뜻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실손의료비 보험을 정리하고 새로운 착한 실손으로 타는 것에 두려움이 가지게 되는데 그럼 정확하게 유의사항이 어떤 건지 알아보고 7월 4세대 실손 전에 전환해야 하는지 여부도 같이 궁금증을 풀어볼까 합니다.
[ 목 차 ]
■ 옛날실손과 착한 실손 비교
2009년 10월 이전의 실손을 개정 전 각 회사별로 임의로 만들 상품이다 보니 옛날 실손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실손보험의 형태는 종합보험에 끼어서 한 상품 안에 각 보장내용과 함께 실손의료비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이며 이후 2009년 10월 이후 각 회사가 동일한 상품으로 표준화된 실손보험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 이전 실손을 1세대 실손이라 칭하고 이후 표준화된 실손이 개정되면서 2세대. 3세대 실손으로 그리고 '21년 7월에 새로 개정되어 판매되는 실손보험을 4세대로 칭합니다.
- 1세대 실손 - 2009년 10월 이전
- 2세대 실손 - 2009년 10월 ~ 2017년 3월
- 3세대 실손 - 2017년 4월 ~ 2021년 6월
- 4세대 실손 - 2021년 7월 ~
이렇듯 4세대 실손의 보장내용등이 현재 3세대 실손에 비해 좋지 않은 상품으로 나오는 연유로 구실손(1세대 실손) 또는 2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갱신 시의 보험료 인상폭이 커짐에 따라 착한 실손이라 불리는 3세대 실손으로 판매 종료되기 전에 전환하라는 것이 전환 내용의 주요 골자입니다.
구분 | 구실손(1세대 실손) | 착한실손(3세대 실손) |
가입시기 | 2009.10월 이전 | 2017.4월 이후 |
보험구분 | 종합보험 포함 | 단독 실손 가입 |
보장내용 | 질병/상해 치료행위 포괄적 보장 |
기본형 + 특약 3개 (비급여 도수치료/MRI/주사제) |
보험기간 | 80/100세만기 | 15년만기(갱신) |
갱신주기 | 3/5년 | 1년 |
자기부담금 | 무 |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원 한도 |
면책기간 | 질병- 365일 보장 후 180일 면책 상해 - 365일 보장 후 면책 |
보장금액 5천만원 소진 후 90일 면책 |
보험료할인 | 무조건 인상 | 직전 2년 비급여 보험금 미청구시 보험료 10% 이상 할인 (신규가입자 한) |
보험료 | 갱신 시 보험료 인상 큼 | 저렴한편 (갱신시 보험료 인상 적음) |
■ 착한실손 전환 유불리 비교
따라서 각 실손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 구분되는 1세대 실손부터 현재 3세대 실손보험까지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보험료의 문제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현재 3세대 착한 실손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장이나 자기부담금등의 변수가 고려된다면 어느 것이 더 낳다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전환 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보장혜택의 관점 | 구실손(1세대) | 착한실손(3세대) |
유리 | 불리 | |
현재 병력이 있거나 현재 치료중이고 병원을 자주 다니는 편이라면 구실손(1세대)을 유지 하는 것이 유리 |
반면에 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보험료 갱신여부등을 고려한다면 또 다른 결정요인이 됩니다.
보험유지의 관점 | 구실손(1세대) | 착한실손(3세대) |
불리 | 유리 | |
현재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거나 , 큰 폭의 갱신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착한실손이 유리 |
■ 착한실손 인수기준
이러한 고려조건등을 확인한 후라도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고려한다면 각 보험사마다 무조건적인 인수 승인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각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전환 시에 알릴 의무사항 또한 다르며 전환 대상 담보 등 조건 등도 사전에 확인을 한 후에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보험사 - 기존 실손의료비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서만 전환 가능(타 보험사 전환 불가)
- 전환 대상 담보 - 상해 입원의료비, 상해 통원의료비, 질병 입원의료비, 질병 통원의료비 (단, 일반상해의료비는 제외)
- 전환 대상 보험기간 - 80/100세 만기
- 가입금액 - 구실손의 경우 1억 한도가 있는 상품 또는 통원의료비가 50만 원인 경우도 있으나 전환 시에는 각각 5천만 원과 30만 원으로 정해집니다.
- 부담보 조건 - 가입 시 전기 간 부담보인 경우 동일하게 부담보 적용이 되며, 단기가 부담보 인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남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알릴의무 사항으로 시기별로 관련 질병 등은 다시 알리고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09.10 | ~2015.12 | 2016.01 ~ 2017.03 |
- 추간판장애(디스크) - 신경/정신질환 행동장애 (기억상실,우울증,공황장애 등) - 선천성 기형, 염색체 이상 (다운증후군, 신경기능장애 등) |
- 신경/정신질환 행동장애 - 선천성 기형, 염색체 이상 (단, 보험사에 따라 고지사항 상이) |
없음 |
■ 착한실손 유의사항
구실손에서 3세대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는 경우 유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1)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리고 공제금액 등 확인 필수
2) 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로 전환은 불가
3) 기존 실손 다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전환하고 비급여 3종은 1개 증권에서만 가능
4) 기존 실손 다수계약이 있는 경우 종료연령은 계약 중 낮은 연령으로 전환
5) 실손의료비보험(계약전환용)으로 반드시 가입설계 (당일 1세대 구실손을 해지/배서하고 당일 1세대 착한 실손으로 전환)
이렇게 각 유의사항등에 따라 전환 여부와 가능 조건 그리고 당일 내에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점 또한 알고 계셔야 하며, 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 전환은 불가하다는 점등도 사전에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전환신청 전 전환 가능 여부 사전 체크 방법
무작정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전환을 결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도록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고 심사숙고 후 결정하셔야 하며, 자신이 1세대 구실손에서 3세대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사 측에서 승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심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 기존계약 해지 후 전환 시
1) 접수 후 가입설계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 콜센터 또는 담당 설계사를 통해 전환 가능 여부 확인 )
- 가입설계로 사전 심사승인은 필수
- 타사로 전환은 불가
2) 해지신청
- 계약자 해지 접수 시 , 실손 전환을 위한 해지로 착한 실손 진행이 가능
3) 계약 확정
- 구실손 해지 후, 당일 착한 실손(전환용) 수납이 완료되면 계약 확정
2. 기존 계약 배서 후 전환 시(원 모집자=설계사 만 가능)
1) 접수 후 가입설계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 콜센터 또는 담당 설계사를 통해 전환 가능 여부 확인)
- 가입설계로 사전 심사승인은 필수
- 타사로 전환은 불가
2) 배서 신청
- 질병, 상해 입. 통원 의료비 배서
3) 계약 확정
- 구실손 배서 후 당일 착한 실손(전환용) 수납이 완료되면 계약 확정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1세대 구실손에서 3세대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언급하자면 전환을 결정하는 것은 설계사의 권유가 아니라 자신이 정확히 구실손과 착한 실손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결정에 따라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지 현재 갱신되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향후 후회의 여지가 남기에 잘 알아보시고 전환을 결정하셔야 하며, 4세대로 바뀌게 되는 새로운 실손보험보다 전환을 결정하셨다면 3세대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향후 7월부터 3세대 착한 실손은 가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