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친 핸드폰 사용과 컴퓨터 등 IT기기의 이로움은 신체에는 거북목이나 일자목 등의 피해를 안겨주고 장시간 앉아 있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으로 인해 허리디스크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때 도수치료가 좋다는 말에 받아보고 싶지만 그 비용도 천차만별이라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 치아 치료를 위해 치과방문후 실손보험 청구를 해야 할까요
도수치료와 추나요법 이란
둘다 손으로 마사지와 하는 것처럼 치료를 목적으로 신체에 힘. 방향. 각도를 틀면서 허리나 목 등의 근골격계와 자세교정이나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치료로 양방에서는 도수치료를 한방에서는 추나요법이라고 불립니다.
- 도수치료 : 관절을 지압하여 가동범위를 넓히는 방식
- 추나요법 : 밀고 당기며 음양의 조활를 맞추는 방식
동일한 치료인듯 하지만 각각의 방식과 치료 목적 그리고 비용적인 차이도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선택하여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1. 치료방식의 차이
- 도수치료 : 물리치료사의 손으로 직접 뼈. 관절. 근육 등을 맞추어 나가면서 체형교정, 통증 완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약물이나, 수술 등을 하지 않고 근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10회에서 20회정도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추나요법 : 밀고 당기는 힘을 통해 마찰등을 일으켜 뼈의 정렬, 관절. 인대의 정상화와 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어 질병 완화와 예방 효과 등을 얻을 수 있으나 피부질환 또는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하며 한약이나 침,뜸등과 병행되는 경우가 많다
도수치료나 추나요법은 양방과 한방에서 불리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 치료의 주목적은 체형교정과 함께 통증완화를 위해 시행됩니다.
2. 치료가 필요한 사람
- 골반. 어깨. 다리 불균형 등의 체형교정
- 목. 어깨 등에 통증이 있을 때
- 흉부 또는 골반에 문제가 있어서 통증이 발생할 때
- 무름. 발목 등
- 척추협착증. 척추측만증 등
- 거북목 또는 일자목
단, 정확한 진단과 함께 진단받은 증상에 따라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간혹 도수치료나 추나요법이 체형교정에 좋다는 말만으로 받고자 하지만 말 그대로 둘 다 치료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미용목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 특히 4세대 실손의 경우 의사소견서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3. 비용적인 차이
보통 허리디스크 등으로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1회비용으로 적게는 약 8만 원에서 20만 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렇게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회에서 20회 정도까지 여러 번 치료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나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관계로 전액 본인부담 (실손청구 가능 - 치료 목적 시)이며,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 횟수와 내용, 의사소견서 첨부 등 그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방의 도수치료와 한방의 추나요법 비급여항목의 치료비는 각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며 병원규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 비급여진료비 정보'에서 '지역별, 의료기관별, 최저금액과 최고 금액' 등을 사전에 알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병원 진료비 영수증속의 급여와 비급여는 무슨 말일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go.kr)에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 조회 서비스 이용하기
도수치료의 실손보험 청구
실손보험은 1세대 부터 현재 4세대까지 판매. 가입되고 있으며 개정을 통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 시기에 따라 도수치료의 경우에도 보장내용과 한도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1세대 실손보험 : 2009년 9월 이전 가입
- 2세대 실손보험 : 2009년 10월 ~ 2017년 3월 이전 가입
- 3세대 실손보험 : 2017년 4월 ~ 2021년 6월 이전 가입
- 4세대 실손보험 : 2022년 7월 이후 가입
1. 1.2세대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도수치료의 보장내용
1년 180회 한도내에서 도수치료를 받을 수가 있으며 실손보험 청구 시 90% 또는 100% (보험금 청구시 돌려받을 수 있는 비율)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3세대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도수치료의 보장내용
실손보험의 개정에 따라 기존 도수치료등의 항목이 실손보험의 특약(도수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 MRI - 추가 가입)으로 빠지면서 1년에 50회 , 최대 350만원 한도 내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의 경우 보험금 청구시 돌려받을 수 있는 비율이 80% 수준 (보험금 청구시 돌려받을 수 있는 비율)으로 떨어져서 실손보험 청구 시 자기 부담금 20%를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4세대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의 보장내용
1년에 50회, 최대 3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존 3세대 실손과 동일하지만 비급여 항목의 비율이 70%로 더 떨어졌으며 (보험금 청구시 돌려받을 수 있는 비율) , 여기에 더해서 10회 이용 이후 추가 이용시에는 의사 소견서상에 '병적 완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추가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실손보험청구를 통해 도수치료를 받게 되면 향후 비급여 항목을 청구한 경우 실손보험료가 차등하여 인상되어 2배에서 4배까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허리디스크나 목디스크 또는 거북목이나 일자목과 같이 생활습관, 노화등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는 가입한 실손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과 보험금 청구로 돌려받는 비율도 차이가 있다는 점, 보험료 인상 등을 감안하고 받아야 합니다.
도수치료 후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준비나 청구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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