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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알아야 할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

by *.*; 2022. 10. 13.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실업시에 받는 실업급여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프로그램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지원혜택에 대한 안내입니다.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https://www.workdream.net/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 - 근로자 

 

 

1. 재직근로자 수강지원금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로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 수수로 직무능력 향상을 유인하고자 관련 교육과 함께 수강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이직예정인 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 40세 이상인자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관련 문의는 노동부 1588-1350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 22년 7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요건 확대

 

 

 

2. 실업자 재취업 훈련지원 

 

고용보험 가입이후 실직으로 인한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훈련비와 훈련 수당 지원 및 민간 훈련기관,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통해서 취업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훈련비 전액 국비지원 이지만 일부 훈련의 정부지원훈련비 초과분은 훈련생 부담 
  • 훈련수당 지원 

 

 

3. 실업급여 

 

실직 후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아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부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회사의 경영사정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발생 시 (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제외)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일수에 따라 받게 되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0,120원)을 받게 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4. 육아휴직급여 

 

근로자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안에 신청 
  • 육아휴직 첫 3개월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 하한액 월 70만원)
  •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상한액 월 120만원 / 하한액 월 70만원) 

 

여기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통해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자녀가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두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를 지급합니다. 

 

 

 

5. 출산전후 휴가급여 

 

임신 . 출산 등에 따른 회복기간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지원 
  • 출산전후휴가 기간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 (600만원 한도) / 다태아는 120일분 (800만원 한도) 
  •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 (다태아 45일)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

 

※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넷을 통해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생계비, 체불근로자 생계비, 휴양콘도 등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https://www.workdre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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