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22년 7월부터 청년 수급요건 확대와 지원대상의 사각지대 추고 그리고 구직촉진수당의 생활안정 기능을 위해 부양가족수에 따른 수당 차등화 등과 함께 취업지원 서비스도 강화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kua.go.kr/
국민 취업지원제도 개정
이직. 실직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해 받는 실업급여와 다르게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취업촉진과 생활안정지원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실업부조 제도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적극적인 취업의지가 있는 이들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지원과 취업을 위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제도로 참여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대상 요건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s://www.workplus.go.kr/
1. 청년지원을 위한 재산요건 확대
18세~34세의 청년들의 취업지원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1 유형 수급요건의 경우 기존 가구 재산의 합계액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여 그 대상이 더 넓어졌습니다. (일반 참여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4억 원 이하)
- 1 유형 수급요건
- 재산요건 :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5억 원 이하로 확대 개정 (일반 참여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4억 원 이하)
- 소득요건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청년 외 일반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2년 1인가구 기준으로 233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2인 가구와 3인 가구 등은 '22년 기준 중위소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처럼 취업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청년층에 대한 우대개정을 통해 참여과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소득요건을 폭넓게 확대하여 취약계층 청년 지원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2.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강화
코로나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에서 벗어나 영세자영업자의 취업지원 서비스 (2 유형) 참여를 확대하여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지원요건 확대
-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상 -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2 유형
3. 구직활동 중 소득활동 제한 개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을 통해 구직활동과 함께 취업을 위한 노력와중에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 시 549,000원 이상의 초과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률적 지급정지 대신 발생한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22년 6월 까지
최저 시금 9,160원 x 60시간 = 549,600원 이상으로 수당 지급주기에 발생한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주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22년 7월부터
최저 시금 9,160원 x 60시간 = 549,600원 이상으로 수당 지급주기에 발생한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일률적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하여 차액 지급
4. 선발형 청년 특례 연령 확대
18세~34세까지의 청년특례 대상 연령을 청소년 부모와 위기청소년 등 15~17세 구직자까지 포함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22년 7월부터는 기존의 국민 취업지원도의 지원내용에서 보다 확대 적용되는 보다 많은 이들이 취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 조건 개선, 취업활동 전념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 이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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